2019학년도 신입생선발요강 안내
2019년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입학요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8.10.5자 온라인 원서접수 결과
일반전형 지원자 361명
특별전형 지원자 27명
총 388명
2018.10.5자 [서류제출 안내 및 장소 약도 안내(7차 업데이트) 밑 참조
붙임파일 참조/ 기타증빙서류 원본확인 필수(iD/PW 로그인, 서류발급처 연락처 기입)
현장접수시 위와 같이 진행되므로, 우편접수하시는 분들은 본인 증빙서류에 인터넷 확인 ID/PW 기록 및 서류발급처 전화번호를 각 해당증명서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편접수하신 분듣은 kulawadmission@gmail.com으로 수험번호/이름 증빙서류별 ID/PW 및 증명서발행기관 연락처 기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확인 안된 서류는 서류평가심사시 반영 안되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서류현장접수기간(2018.10.10 오후5시, 법학관)까지 접수장 방문 등 원본 확인 도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10.1자 [서류제출 안내 및 장소 약도 안내(7차 업데이트) 밑 참조
붙임파일 참조/ 해외대학 영어성적 검증 및 제2외국어 증명서 관련 업데이트
2018.9.28자 [서류제출 안내 및 장소 약도 안내(6차 업데이트) 밑 참조
붙임파일 참조
2018.9.28자 FAQ (5차 업데이트): 밑 참조
2018.9.20자 자기소개서 양식 수정(4차 업데이트)
수정안
본문 기재내용 상에 지원자 본인의 성명 및 출신학교명을 밝히거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는 일체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상에 특정이 가능한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학교명,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 합격취소,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8.9.18자 자기소개서 양식 수정(3차 업데이트)
수정안
자개소개서 꼬리말 수정
2018.8.1자 모집요강 수정(2차 업데이트)
업로드된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1. 특별전형 변경:
1) 사회적 배려 기준 변경: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의 경우 개정취지에 맞게 공통기준/자율기준자 모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2. 해외대학 출신자 추가 제출 서류 변경
- 해외대학출신 학적조회 및 학적부사본 대체양식(해외대학 담당자 확인완료된 것)
- 해외대학이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정규대학이라는 인가확인서: UNESO IAU (http://www.whed.net/home.php)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출신학교인 경우에만 제출,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또는 주한 공관영사)확인서
- 해외대: 백분위로 환산된 성적이 성적증명서에 없을시 성적산출 근거 증빙서류(자유양식)
- 나머지는 동일
3. 제출서류 발행일 변경
입학서류심사 평가시 위변조 여부 확인할 수 있게 2018.8.10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배려의 확인증명서의 경우, 2018.9.1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한번만 발행되는 문서의 경우는 제외)
2018.7.월(1차 업데이트)
교육부에서 입시안 관련 정책 변경 공문을 오늘자로 받아(20180629), 반영합니다.
특벌전형 선발 사회적배려대상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외의 기준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요구조건은 교육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합니다. 교육부 확인 후, 추가 공지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