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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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공정관리 규정

 

2008년 9월17일 제정
2009년 5월 1일 개정
2011년 7월 1일 개정
2012년 9월 1일 일부개정
2012년10월 1일 전면개정
2014년 7월17일 일부개정
2016년 9월 1일 일부개정
2018년 7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20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법학전문석사과정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입학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 이상은 대학원 소속이 아닌 본교 전임교수 등 외부 인사로 한다. 해당 연도의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20.>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해당 연도 입학전형의 서류심사위원, 구술면접출제위원 또는 구술면접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관장사항)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의 공정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 3인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위원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 1인과 대학원 전임교원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당 연도의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20.>

 

제6조(관장사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계획의 수립
 2.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의 관리 및 운영
 4. 그 밖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입학전형

 

제8조(입학전형계획의 공시) ① 대학원장은 입학지원서 접수개시일 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계획은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편입학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입학전형시행기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서류심사 전형
 2. 구술면접 출제
 3. 구술면접 전형
 4. 동점자 처리

 

제10조(일반전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소지자’라 함)로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은 입학정원의 93%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1조(특별전형) ①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7% 이상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은 입학요강 및 「입학전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우선선발) <삭제>

 

제13조(입학정원의 구성) ① 입학정원의 1/3 이상은 법학사를 취득하지 않은 자(법학사로서 타전공을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비법학사’라 함)로 선발해야 한다.
 ② 입학정원의 1/3 이상은 고려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이하 ‘타 대학 학사’라 함)로 선발해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위원의 자격) 해당 연도의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서류심사위원, 구술면접위원 또는 구술면접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20.>

 

제15조(서류심사위원단)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지원자의 수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구술면접출제위원회)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구술면접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술면접출제위원회는 대학원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술면접출제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에서 실시될 구술면접의 형식과 내용을 정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은 격리되어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한다.
 ⑤ 구술면접출제위원회는 구술면접기간 동안 구술면접위원단의 문의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제4항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구술면접의 시작과 동시에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구술면접위원단과 면접위원)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구술면접에 응시할 지원자의 수를 고려하여 구술면접을 시행할 구술면접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술면접위원단은 대학원 전임교원(겸임, 초빙교원을 포함함) 및 대학원 소속이 아닌 실무 법조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인사를 구술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비밀유지의 서약과 함께 제1항의 위촉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입학사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의 결과를 기초로 지원자의 입학 여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9조(입학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지원자 등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과정에서 지원자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는 구술면접에서 인적 오류나 편견 등으로 절차상의 공정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구술면접 종료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④ 지원자는 입학전형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은 편입학과 재입학 등에도 적용한다.

 

제21조(입학절차 및 예비합격자의 선발) ① 입학이 허가된 자(이하 ‘합격자’라 함)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밖에 대학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학원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원장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해당 지원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합격자의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제 22조에 따라 입학 이전에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을 하지 못하여 입학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22조(입학취소) ① 대학원장은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입학허가취소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2.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친인척의 실명 등 특정가능 정보 또는 직장(직위, 직업)명의 기재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23조(편입학) ① 해당학년의총정원에결원이생기는경우관계법령에따라편입학전형을실시할수있다.
 ② 편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재입학) ① 해당 학년의 총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려대학교 학칙」또는「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단장이 대학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삭제,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24조의 정원외입학은 재입학으로 대치함,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5조 자구수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11조 자구수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4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