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법률신문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2019-02-28 오전 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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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실무처럼 ‘오픈 북’ 방식이 바람직”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 논문서 주장

법조인이 실무를 처리할 때 문헌과 판례를 참고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오픈북' 방식으로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 교육이 실제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파악능력과 법적 논증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파악 능력·법적 논증능력 최대화가

교육의 목표


명순구(사진)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논문에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활동할 능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시험을 통해 판례암기의 양으로 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원장은 "암기 위주의 시험 준비는 로스쿨생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극한에 이르게 만들고 학교 교육을 왜곡시켜 로스쿨 내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며 "변호사시험이 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편견도 불식시키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례 암기 양으로 승부 가르는 상황

빨리 벗어나야

 

이어 "변호사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무환경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 대해 문헌과 판례를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풀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른바 '오픈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명 원장은 시험장에서 판례 등을 제공한다면 평소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검색을 통해서 충분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대부분의 암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실제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파악능력과 법적 논증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기 위주의 시험 준비는

로스쿨 교육도 왜곡 시켜

 

그는 나아가 "법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안풀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컴퓨터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수험생에게 제공된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는 등 기술상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해 수험생이 자신의 필기구를 갖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USB에 꽂을 수 있는 자신의 키보드를 직접 지참하게 하고 변시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자필로 쓰는 시험의 경우 신체적인 장애 등의 문제로 크게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며 "실제로 변호사시험은 자필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은 처음부터 손으로 쓰는 데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없는데 이는 평등원칙 위배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차 컴퓨터를 이용하게 한다면 자필로 쓰는 데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자신에게 맞게 고안된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