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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해사법원 설치 앞두고 ‘해사법률가 특화’ 최고위과정 개설



고려대 로스쿨(원장 김상중)은 2026학년도 2학기에 해사법률가 양성을 위한 ‘바다 최고위과정’ 제9기를 개설한다.


고려대 로스쿨은 그동안 바다 최고위과정을 매년 1학기에 운영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2028년 3월 설치가 결정되면서 해상법에 대한 수요가 늘어 올해는 2학기에도 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9기 과정은 해사법률가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으로 운영한다.


9월 2일 개강해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45분까지 진행한다. 원서 접수는 8월 10일부터다.


강사진에는 교수와 변호사 등 해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국 등의 해사법원과 현지 로펌 방문, 승선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강의 녹화본을 제공한다.


이번 과정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활동할 법조인과 해운사·조선사·보험사·물류사·수산회사 등에서 법무와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해상법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은 해운·조선·물류·수산 분야의 경영·안전·법률 담당 임원과 간부급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현재까지 8개 기수에서 약 3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하다.


김 명예교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해상법이나 국제거래법 등 전문 분야의 수업이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해사법원의 한 축이 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변호사가 아닌 실무자들에게도 해상법과 해사법, 국제거래법 등 관련 법 과목의 전문성을 키우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