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박사학위논문 엄선 출간… 첫 저서로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선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은 지난 7월 20일 출판사 (주)나남(회장 조상호)과 ‘고대법학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대법학연구총서’는 최근 법학계 전반에 걸쳐 학문적 연구 분위기가 위축되고 연구인력 배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학술 출판 사업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직전 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배출된 박사학위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출간함으로써, 신진연구자의 법학 연구활동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학계와 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총서의 첫 번째 저서로는 올해 2월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재원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선정됐다.
이 저서는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사상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적용한 연구다. 최 박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가의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청구권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아울러 개인의 인격형성 및 인격발현과 개인정보의 관련성을 사회이론인 체계이론(system theory)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처리절차의 필요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총서 발간과 더불어, 법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연구에 뜻을 둔 우수 인재의 일반대학원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우수신입생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학 인재 양성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독지가의 성원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선발된 장학생에게 1년 등록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은 한 학기 5명, 연간 10명 내외 규모로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 연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수 논문의 출판 지원과 대학원 장학제도를 결합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번 시도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으로도 확산되어 법학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