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찬반 대립…"동일성 범위 내 가능" 의견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의견수렴을 위해 연 두 번째 공개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지 양론이 대립했다. 별건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의견은 일부 토론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4월까지 집중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 출신의 강동필(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면 검찰제도개편 의미가 반감된다며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송치 사건을 보강해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실질은 '원점수사'라는 것이다. 그는 송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가 얼마든지 별건수사를 벌일 수 있고, 원사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김상현(사법연수원 3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판사는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만나는데 검사만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한 권한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의견 대립이 격해지면서 토론 중 일부 참여자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다만 "보완수사는 '관련성'이 아니라 철저히 '동일성'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 중 공범을 발견했더라도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강제수사 가능성이 뒷받침 돼야 임의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기 때문이다.
일부 토론 참여자는 김 교수 의견에 공감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동일성의 정의가 확정적이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반대 뜻을 보였다. 그럼에도 별건수사 금지를 약속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완수사권을 긍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일성의 의미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병덕(38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동일성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계획, 승인, 집행, 점검, 종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 계획을 세워 상급자와 인권보호관의 검토를 받고 수사 후엔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식이다. 계획서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도 써야 한다.
사건처리 지연을 풀려면 보완수사권 밖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도 다수가 공감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추완'이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보완수사요구 8만 9000여 건 중 추완은 34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건기록을 통째로 경찰에 돌려보내는 책임 미루기에 가까워 수사 지연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재기(41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찰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추완하기에는 경찰 수사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한두 가지만 보완하면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사건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 변호사는 "견제권이 있다지만 경찰이 형식적으로라도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징계 요구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관철시킬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청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 검사가 수사관 도움 없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