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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인간과 기술 공존 위해 재건축해야"


"과거의 공법이 행정의 효율성, 권력의 통제, 시민의 권리보호에 집중했다면 이제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재건축돼야 합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연구소장은 서울 화양동 건국대 로스쿨에서 열린  202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공법학자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는 3월 20일 법제처·건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화양동 건국대 로스쿨에서 '신진공법학자, 한국 공법학의 지형을 그리다'를 대주제로 신진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2개 분과에서 헌법 및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29명이 오랜 연구의 결실을 발표했다. 한국공법학회는 매년 초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은 "계엄 등 최근 공법학적 쟁점들이 많아졌다. 변치 않아야 하는 공법적 가치와 변화해야 할 대응을 논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운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승 소장은 "과거의 공법이 행정의 효율성, 권력의 통제, 시민의 권리 보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재건축돼야 한다"며 "오늘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신진 학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해법이 공유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법이 없는 갈등 세계에서 법을 구성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일에 전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정문식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특히 헌법 분야에서 눈에 띄는 주제들은 바로 인공지능(AI)"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은정 성균관대 박사는 '딥페이크 표현과 AI생성물 표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논문에서는 AI생성물 표시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을 검토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하와이주의 최신 위헌 결정을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 박사는 국내 AI생성물 표시 제도의 실효성과 합헌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사례를 참조해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에게는 기술적 추적이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게는 수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를 각각 의무화하는 주체별 단계적 책임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음성 매체의 비가시적 특수성을 반영해 재생 시작과 종교 시점에 AI로 생성됐음을 음성으로 안내해 수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진공법학자들은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과 인공지능 재판시스템의 양립 가능성',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과 기본권 보호', '표현의 자유와 선거자금규제에 관한 연구', '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청소년 참정권 제한의 문제점과 실질적 보장으로의 전환',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공공조달계약의 부당특약에 관한 연구', '공공계약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공법적 연구', '바이오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과학 기반의 규제체계 혁신방안', '양자기술분야에서의 리스크 기반의 규제법제 논의'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희정 회장과 이재승 소장,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정문식 한양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 정애령 국립순천대 법학과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