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본 바로가기]

한국조정학회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조정' 정기총회·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3월 2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조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5대 회장이었던 유병현 회장이 연임됐다. 유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소송법)와 법학박사(민사소송법) 학위를 취득했다. 경북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1년부터 고려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또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의료분쟁, 의료감정 제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분쟁해결 분야 전문가로, 특히 의료인의 형사책임 면제와 관련한 제도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사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김용섭(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안지현(32기) 대전고법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위원의 역할과 협상기술-의료분쟁을 중심으로'를, 김지철(43기) 서울남부지법 상임조정위원은 '법원 민사조정 활성화 및 민사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강윤희(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향재(44기) 인천지법 상임조정위원장, 이준범(36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임춘학 고려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조정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관계 치유를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조정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