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성공의 관건은 법조인 확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월 8일 주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상현(사법연수원 3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에 수사관만큼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수사절차 하자를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할 법조인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수청 성공 여부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김 교수는 현직 검사나 경력 변호사 영입을 위해 중수청 내 별도의 직급, 직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높은 보수를 챙겨주고 신분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수사관이 아닌 법률지원관이나 법률담당관 직책을 주자고 했다.
검찰청처럼 법조인이 중수청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중간간부 이상 직위에 법조인과 수사관이 고르게 등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관들도 1급 고위직부터 7급까지 폭넓게 구성하면 법조인 직렬과 직급 문제로 생길 위화감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조직도 높은 보수를 주고 법조인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수사기관에서 법조인이 제대로 역할하게 되면 공소청이 굳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돼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중수청 내 법조인 직역을 따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와 다른 관점에서 발제를 준비한 김남준(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조직 전체를 수사관으로만 배치하면 검찰수사관 영입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들이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라 1급까지 승진할 수도 있어 조직의 역동성도 높아진다.
김 변호사는 대신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그 보완책으로 상호렵력체계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가 전국의 중수청 지청에 파견되면 증거수집 절차나 소송전략에 따른 수사 방향을 착수 단계부터 조언할 수 있다.
토론자인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검사를 파견한다면 중수청 안에 검사가 상주하게 된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근무하는 지금의 검찰청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를 함께 두면 곤란하다"며 "파견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의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권한은 막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장관의 관여는 정치적 통제일 뿐 '민주적 통제'로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감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정재기(41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립성을 위해 중수청장의 임기를 미국 FBI처럼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상현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수청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공소 업무가 본질인 검찰이 최고의 수사기관이기도 한 과거에서 벗어나 각 수사기관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마약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중수청이 마약사건을 맡되 몇 년 안에 업무를 이관하자는 것이다. 6일 대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내 마약수사직 153명 중 37.9%인 58명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