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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란봉투법으로 민노총은 핵폭탄급 무기를 갖게 됐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그게 행복을 가져다줬나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였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핑크빛 미래가 오기보다는 새로운 노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박지순(朴志淳)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걱정했다. 독일에서 노동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주로 강의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등에서 보직을 맡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던 박 교수를 지난 9월 3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났다. 박 교수로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 1953년에 제정, 시행된 노동관계법의 한계, 우리 사회에서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들었다.

 

 

  “이제는 노조 전성시대”

 

2025년 8월 19일, 국민의힘 김형동 환노위 간사와 경제6단체 이동근 상근부회장 및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조선DB

  “대한민국 노사 관계는 노란봉투법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엄청나게 변화할 것입니다. 보수, 진보 정부의 차이는 뭘까요? 보수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시해 노조의 불법(不法) 행위에 대해 엄정합니다. 노조의 반칙 플레이가 통하지 않죠. 가령 노조의 내부적 비리가 밝혀질 때 그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진보 정부는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눈감아줍니다. ‘노조는 약자니까 반칙을 해도 대충 봐주겠다’는 식(式)입니다.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보다 진보 좌파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데, 노조든 국민이든 불법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과 관련해 과거부터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냉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주장해 왔고 일정 부분 먹혀들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들고 나온 것은 노조의 아킬레스건을 절묘하게 집어낸 일이었습니다. 노조의 투명하지 않은 회계 시스템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과거의 좌파 정부는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노조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노조원이 사측과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노조 전성시대입니다.”

 

 

  ‘네이버’ 손자회사, “이해진 나와”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의 노동조합원들이 8월 27일,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노조 전성시대’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내년 3월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규정의 내용과 한계가 불명확하니까 노조 마음대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매뉴얼이든 지침이든 어느 정도 행정부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조는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할 겁니다. 노조는 무한정 투쟁만으로 자신들의 모든 주장을 관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원청(原請), 대기업 총수 등을 상대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최고 수준의 성과급 등 모두 던지고 볼 겁니다. 이후에 어젠다별 우선순위를 정해 차츰차츰 밀어붙일 겁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죠.”

 

  ― 양대 노총이 어떤 이슈부터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합니까.

 

  “우선은 당장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성과급 문제에 손을 댈 것 같고, 이후 정년 연장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하청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도 양대 노총의 지시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껏 노조가 가보지 못했던 길, 이제는 권력과 법이 그들을 받쳐주는 최상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박지순 교수는 ‘노조 전성시대’의 예로 노란봉투법이 통과(8월 24일)된 지 3일 만에 ‘네이버’에서 벌어진 일을 언급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NIT·NTS·인컴즈·컴파트너스)의 임금, 단체교섭 결렬의 책임을 네이버에 직접 묻겠다며 총력 투쟁을 언급했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만큼, 6개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네이버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트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오너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안 됐더라면 임금이 적다고 내부적으로만 볼멘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네이버를 향해 공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네이버였다면 무시하면 되지만 이제는 법 적용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는 노조의 요구가 임금 인상, 복리 후생 문제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새로운 생산 시설 도입, 사업장 이전, 사업 매각, 회사의 인수합병까지 왈가왈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사회 전반에 불어닥칠 겁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손대며 B급 태풍이 A급으로”

 

2025년 7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선DB

  ―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에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르지 않나요? 민노총에 꼼짝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민노총은 한노총과 달리 모두 민주당에 베팅했죠. 또한 민노총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는 거의 광속(光速) 수준입니다. 내용의 합리성과 정합성은 거의 무시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초기에 개혁 입법을 쏟아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학습했습니다. 노조 역시 이를 알고 있어서 정권 초기에 청구서를 확실히 내미는 겁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여느 법안과는 달리 확연히 반대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 어떻게요?

 

  “처음에 쌍용차 노조의 불법 사태로 불거졌을 때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는 민사 면책이 노란봉투법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랬는데 2022년에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극단적 투쟁을 하면서 원·하청 간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로 커졌죠. 이런 중 민주당 내에서 친(親) 노조 성향의 강성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판을 바꾸자’고 하면서 노조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서 시작해 사용자 범위 확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 등으로 커진 거죠.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발의하고 민주당 내 강경 인사가 키워서 B급이었던 태풍을 A급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통상적인 노동운동은 레벨 10에서 시작하더라도 여론의 탐색,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정치적 개입 등을 통해 5~6 정도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수면으로 나타날 때마다 덩치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더군요.”

 

  ― 재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로 노조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될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대우조선 사태 때만 해도 기업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당 입장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연기하거나 또는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정할 명분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B급 태풍이 A급이 된 것은 민노총의 청구서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3종 세트로 두고 밀어붙였고, 사실 대통령실에서조차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민노총의 청구서 그대로 반영”

 

  ― 3종 세트 중 하나였다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노동 질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것, 또 집권 여당이 노조 내부에서 일어나는 태풍의 열기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원·하청 교섭 관계로까지 문제를 확대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이번 법률 개정에 합리적 교섭 질서를 위해 특례 규정이 필요한지 아무런 구체적 논의도 없이 이렇게 법이 통과되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민노총이 원하는 아주 진정한(박 교수는 genuine이라고 표현했다) 형태로 관철됐습니다. 빠진 게 있다면 노동쟁의의 범위 중에 ‘모든 근로 조건에 관한 것’ 정도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민노총의 청구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말 대통령실조차 컨트롤하기 힘들었을까요?

 

  “초강성의 민노총이 어느 순간,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현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까지는 민노총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었으니 더 이상은 청구서를 들이밀지 말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민노총은 핵폭탄급 무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이제 시작이군요.

 

  “노동 우위를 여는 서막입니다. 다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청 노조가 SK하이닉스처럼 1억원의 성과급을 받는데 하청 노조가 그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원청 노조가 양보해 자신에게 돌아갈 파이를 줄여야 하청 근로자에게도 만족할 만한 성과급이 지급될 텐데 과연 원청 노조가 이렇게 할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토요타, 기득권 과감히 포기”

 

  ― 인간의 이기적인 습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노조가 특히 그러한가요.

 

  “원래 노동운동의 모토는 원청, 하청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의 단결, 연대(連帶)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원청 노조는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동질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들과 공유하며 연대를 실천해 본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업별 노조체제를 가진 일본과도 대비됩니다.”

 

  일본 토요타 노조의 사례는 우리 언론에도 종종 실리곤 했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던 토요타는 2012년에 영업이익을 회복했지만, 노조는 연봉 인상을 스스로 미뤘다. 토요타 노조의 기본급 인상 유보는 3년째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2019년에 “토요타 노조가 내년 봄 회사에 자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청,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성과 기반으로, 개인 평가 결과를 그대로 임금 인상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2022년에는 “유능한 인재는 임금을 올려줘야 회사가 발전한다”며 사측에 호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2024년에는 원청인 토요타와 하청업체, 그리고 노초 측 대표로 ‘확대노사간담회’를 구성해 임금의 합리적 인상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 인적 투자(임금·역량) 등 의제를 협력회사까지 확장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문제를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돼야 원청도 원청 노조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일본의 상급 노동단체는 원청의 하청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빈번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원청 노조가 큰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작은 하청 노조를 챙기라는 겁니다. 일본의 협력적 노사 관계는 상생을 도모하는 원동력입니다. 원청 노조는 하청 근로자와의 공생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윤 정부 ‘상생협의체’가 현실적”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1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용노동부

  ― 우리나라는 이런 적이 있었나요?

 

  “토요타 노조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지원한 모델이 될 만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원·하청 근로자 관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를 동정할 뿐, 같은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원·하청 이중 구조 문제가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상생협의체’에 노조까지 참여시켜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었습니다. 토요타의 확대노사간담회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하청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 하청 근로자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원청 노조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업종마다 원하청상생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했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이 맞기는 맞았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로 상생협의회 구성을 제도화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철강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서 노사 간, 원·하청 노조 간 나눔을 통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충격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도 되지 않아 올스톱됐습니다.”

 

  ― 다단계 원·하청 구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유의 기업 문화라고 하던데, 문제를 애당초 안는 셈이지요?

 

  “원청이 아웃소싱을 주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입니다. 다만 그 아웃소싱이 2, 3, 4, 5차 등 N차 구조로 가는 원·하청 구조,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격차, 기업복지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원청 노조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를 확대시켰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사례처럼 원청 노조가 적극적으로 지붕 역할을 해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하면 원·하청 이중 구조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원청 노조가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유학 후 노동법에 대한 시각 바뀌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사진=뉴시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창 전공을 고민했던 때에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의 이슈로 형법이 유행이었다. 이후 민주화 투쟁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며 노동법을 전공하기로 한 박 교수는 슈뢰더 독일 총리(1998~2005년)가 재임하던 기간에 독일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아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과 그에 반발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노동자들을 현지에서 직접 봤다.

 

  “노동법을 전공하기로 한 이유는 노동운동을 법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사회민주화의 확대, 노동자의 삶의 질(質) 확보에 대해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또 노동이 가야 할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생각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노동법의 근본적 취지는 무조건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공생, 공존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종전의 노동법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었군요.

 

  “기업 없이 근로자가 없고,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없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파탄, 파멸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슈뢰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대연정을 구상하는 시기였죠. 유럽은 21세기로 넘어가면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주장하며 보수, 진보의 타협을 꾀했고, 슈뢰더 총리는 새로운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좌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었고 이는 전체 유럽을 휩쓴 트렌드가 됐습니다.”

 

 

  슈뢰더, “정권 잃어도 상관없다”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독일 전 총리.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 노동법으로 박사 과정을 할 때였으니 당시 학계에서 슈뢰더 총리를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나요?

 

  “독일의 학계와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왼쪽 성향의 학자들도 노동개혁을 우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대학도 그랬고요. 장기적 경제 위기와 새로운 노동 시장 환경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독일의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노동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누가 개혁의 총대를 메고, 국민과 노조를 설득하느냐의 이슈였는데, 그 총대를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움켜잡았습니다. 같은 좌파 진영에서는 ‘회색분자’ ‘진보의 탈을 쓴 보수’라며 슈뢰더 총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끝없이 뒤집어씌웠지만, 슈뢰더 총리는 뚝심 있게 노동개혁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정권을 잃어도 상관없다.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슈뢰더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지만 오늘날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 유학에서 돌아왔지만 한국의 노동계는 제가 떠나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 어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운동을 신성불가침, 민주화운동과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노동운동은 일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대전제에서 존재하는 영역이며 특혜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계는 여전히 특혜를 받아야 할 조직이라는 사고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조도 법과 원칙 준수해야”

 

홈플러스 노조원이 집회에 앞서 단결-투쟁이 적힌 머리띠를 묶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뉴시스

  ―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기업과 노동자의 공존에 대한 성찰이고, 두 번째는 노조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에 관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용안정의 전제로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품질, 원가 경쟁 등 상품에 비중을 두지만, 제가 유학했던 시절 유럽은 노사 관계의 경쟁력, 노동법 제도의 경쟁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자국의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숙명에 놓인 상황에서 선진국 글로벌 기업보다 불리한 제도에서 경쟁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에 경쟁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적어도 국가 간 경쟁 조건은 같아야 싸움이 되겠지요. 그러려면 노동법부터 노사 관계 수준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올려놓아야 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의 노사 관계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노사 관계라는 것이 참 요원해 보입니다.

 

  “기업 중에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가진 곳도 물론 있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쌍용차 사례와 같이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조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시작했고, 우리의 노조는 한국의 경제력 규모, 또 우리 기업의 위상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과거의 계급 투쟁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법 제도는 마치 갈라파고스 규제처럼 고립된, 우리나라만의 것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 우리만의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군요.

 

  “외국의 기업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提高)의 효과를 거두고, 근로자는 반대급부로 상당한 여가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의 노사 관계 경쟁력은 세계 100위권 밖이고 노조는 갈등적, 전투적, 투쟁적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조에 불안한 시선을 갖고 있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계급 투쟁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한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지 못하는가, 노조원들은 왜 아직도 머리띠를 매고, 빨간 조끼를 입고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어야만 하느냐는 물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 해외에서는 빨간 조끼를 입지 않나요?

 

  “독일은 노사가 교섭하거나 노조가 큰 행사를 할 때면 노조 간부들도 캐주얼 또는 정장을 입고 참석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누가 사용자고, 누가 노동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은 직장 점거를 통한 시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호루라기 불면서 춤추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이게 시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MZ 세대 노조가 볼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

 

  ―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계급 투쟁의 장에서 엄숙하게 서로 대치하다가, 밤에는 야합을 이루며 비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은 이제 생명이 다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MZ 세대 노조가 볼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대 노조 위원장이 나와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까지 아우르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신들의 노후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교섭 문화를 캐주얼하게 바꾸는 것이 건전한 노사 관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합리적 인식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노사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법을 손보기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53년 8월 9일에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 전후(戰後)인 1953년에 만든 노동법의 기본 골격을 아직도 적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합니다.

 

  “북한 체제와 경쟁 관계였던 이승만 정부는 1952년을 전후해 일본, 미국, 독일법을 가미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근로시간 규칙 정도의 항목만 들어갔어도 됐는데, 너무 자세히 만들다 보니 70년 넘게 유지됐는데, 그 골격과 체계가 사실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듯이 노동법을 손볼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거나, 또는 현대 산업 질서에 맞게 현대화(modernization)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만 확대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편합니다. 유권자의 대부분이 근로자니까 노동 존중을 외치며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자고 하면 표를 잃을 위험도 없고 설득력이 큽니다. 핵심은 노동의 규칙을 현대 산업 질서에 맞게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것인데, 이러기 위한 핵심 요소는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의 유연성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노동법을 손대는 것은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이러다 보니 노사가 합의를 해오면 국회의원들이 마지못해서 탄력적으로 바꾸는 척을 하며 근본적 개혁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것도 IMF, 해외발(發)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마지못해서 약간의 노동 유연성 요소를 넣는 방식으로요. 나머지는 전부 노동 존중, 노동자 권리 강화가 되다 보니 진영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해외는 어땠나요.

 

  “유럽은 1990년대에 경제적 위기, 실업의 증가, 청년 실업을 겪었습니다. 유럽 경제의 위기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하나같이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노동개혁을 실제로 추진한 주체는 진보 정부였습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 네덜란드 빔콕 총리는 노동계 출신입니다. 진보 정부가 편한 길로만 가고자 했다면, 노동계의 민원을 들어주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진보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노동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했고,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주체는 진보 세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면 친기업이라는 프레임과 오버랩되지만, 진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도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너희와 친밀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런 변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로서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노동법은 비가역적으로 권리화된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한 일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전원 직고용을 약속한 건데요.

 

  “그러게요. 노동법의 현대화 같은 개혁은 절대 하지 않더군요.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문재인·이재명 정부가 만약 유럽의 진보 정부였다면 오랫동안 구체제에 갇혀 있던 노동 규범의 현대화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 한 일이 노란봉투법의 통과니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노동법의 뿌리는 유럽입니다. 물론 독일은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가 빈번하고,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의 상당수가 대연정을 통한 타협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좌파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과도하게 강합니다. 현실 여건을 무시한 경제·사회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인 노조와 야합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합리적 경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통합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무조건 보수를 궤멸시키고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괴물이 되려고 합니다. 양심적인 진보가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우리에게 양심적인 진보가 있을까요?
 
  “없다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진보는 너무나 거칠고 천박합니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방송법 등을 보면 조악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목표가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모든 것을 민주당 통치 아래에 두겠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사회 구조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식견을 갖춘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경청했다면, 과연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노동계와 야합한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 대통령 정책실장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은 비가역적(非可逆的)으로 권리화됩니다. 이미 노동자가 노조가 자기 권리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법으로 되돌린다면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를 뺏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사적으로 저항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노조 활동이, 불법 시위가 대다수의 시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나요?”
 
 
  “독일 노조, 경영 전략에 대해 협조”
 
  ―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오히려 많아 보이는데요.
 
  “독일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수시로 파업하고, 독일 기관사도 자주 파업을 합니다. 당장 기관사가 파업을 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에 곤경을 겪습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투쟁을 위한 투쟁, 명분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현으로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분량의 파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기업이 결정하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협조를 합니다. 올해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기 어렵다면 내년으로 미루고, 또 근로자 대중을 설득합니다.
 
  독일의 금속노조는 세계 최강의 산별 노조입니다. 하지만 총파업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특정 지역, 특정 회사를 상대로 상징적인 파업을 합니다. 독일은 제도화된 협력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일본은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관행으로 리더십을 존중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에 과격한 노동운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협력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노조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고, 회사의 큰 결정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도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노조 간부를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노총의 최종 귀결점은…”
 
  ― 노란봉투법은 결국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것이고, 노동운동가에게나 좋은 법이지 일반 노동자에게 좋은 법은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2% 정도입니다. 수많은 기업에 노조가 있긴 해도 활동성 노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민노총의 최종 귀결점은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하청 기업의 경계를 완화시켜서 하청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자는 거죠. 정말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면 원청 노조가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해 성과를 나누어야 하는데 과연 할까요? 노란봉투법처럼 이념에 치우친 법을 만들어 노사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구도로 몰아넣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상생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다고 하청 근로자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행복의 척도는 고용 안정인데, 과연 노란봉투법으로 이것이 이뤄질는지 고려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회사와 노동자의 공존을 위해 태어난 게 노동법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