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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중시되는 국제중재, 사법적 협조로 집행력 균형 이뤄야" 



국제중재에서 판정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부 개입의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25일 오전 고려대 로스쿨에서 '중재 및 소송을 통한 국경 간 분쟁 해결의 핵심 쟁점'을 주제로 열린 IAKL의 학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중재의 핵심인 증거수집 및 집행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법적 지원이 일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중재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독립된 중재판정부에 회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기로 합의하는 사적 분쟁해결 절차다. 비교적 절차가 빠르며 제한된 사유에서만 판정 취소가 가능해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중시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자율성 이면에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재는 광범위한 디스커버리를 지양해 낚시식(expedition) 탐문보다 효율적인 증거수집이 핵심이지만, 중재판정부는 증언 또는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일부 중재 절차에 법원이 개입해 자율성과 집행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혜원(변호사시험 1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재는 유연성 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강제력이 부족하다”며 “중재 과정에서의 명령 집행 절차에는 법원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중요한 금융기록을 갖고 있어도 제출을 거부하면 중재판정부는 무력해질 수 있다”며 “실무가들은 증거수집 방식에 있어 법원의 협조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핵심 메시지는 균형"이라며 "효율성과 공정성, 자율성과 집행력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희(사법연수원 40기) 코브레 앤 김(KOBRE&KIM LLP) 변호사도 “중재는 절차 면에서 중립적이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절충된 제도로, 국경 간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보다 더 선호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이행(voluntary compliance)에 의존해 현지 법원처럼 불이행에 대한 강제조치나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적 시장 상황 탓에 당사자들이 최종 판정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승소 후에도 판정 집행을 위해 상대방 관할 법원에 다시 집행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어, 중재를 설계할 때부터 법원의 다양한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