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본 바로가기]


고려대 ICR센터, 법학계 최초 ‘과징금 기금 학술세미나’ 열어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관련법상 과징금을 통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학계 최초로 과징금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다룬 학술 세미나로, 새로운 법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여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로스쿨 이승훈 교수의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 ▲국민대 김종민 경상대학장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피해보상의 경제학적 논의’ ▲고려대 법무대학원 박창규 겸임교수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실무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러나 전액이 국고로 편입돼 피해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환원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에 의존해야 하지만, 비용과 입증 부담으로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운영자금, 법률비용, 일부 피해보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토론자 중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손해액 산정기관을 만들어 손해액 산정 업무만 맡아 진행해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이승규 과장은 “과징금 기금의 상당액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ICR센터 이황 소장(고려대 로스쿨 교수)은 “이번 세미나는 법학계 최초로 과징금 기금을 다룬 학술세미나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를 계기로 과징금 기금의 당위성과 합리성이 드러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개방성과 통섭, 실무 연계,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을 핵심 가치로 경쟁법·규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협력과 국제 교류를 통해 현실 문제 해결을 주도하며, 차세대 법학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출처 : 대학저널(http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