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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도산법연구센터 출범…고대 로스쿨 법학·실무연구포럼과 도산법제 공동세미나 개최 



17일 개소 기념 공동학술세미나…고대 로스쿨 졸업생 연구모임과 공동 개최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기조강연…상환전환우선주·국제도산 실무 쟁점 논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도산법연구센터가 개소 기념 공동학술세미나를 열고 도산법의 학문적 기반 강화와 실무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도산제도의 중요성을 살피고, 회생절차와 국제도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도산법학의 역할을 논의했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도산법연구센터(센터장 김경욱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고려대 법학·실무연구포럼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동 주최한 법학·실무연구포럼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연구모임으로,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로스쿨 교수진과 도산법 분야 법조계 전문가, 포럼 회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욱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센터의 출범이 우리나라 도산법학과 도산 실무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동윤 고려대 명예교수, 임치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교내외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기조강연은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맡았다. 정 원장은 ‘도산제도 발전과 도산법학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도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산법제 정비를 비롯해 도산법학이 제도의 발전과 실무 개선에 기여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이 도산제도와 학술연구의 관계를 조망했다면, 이어진 공동학술세미나는 회생절차와 국제도산이라는 두 분야의 구체적인 실무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최현영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가 ‘회생절차에서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주주의 회생절차 참여방안’을 다뤘다.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 주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적·실무적 논의를 펼쳤다.

제2주제 발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국제공조담당법관을 맡고 있는 유정화 판사가 진행했다. 유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 실무 소개’를 주제로 도산사법네트워크(Judicial Insolvency Network·JIN) 가이드라인 수용과 2025~2026년 국제도산 사건 및 국제공조 사례를 소개했다. 국제도산 분야의 실무를 구체적인 사건과 공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였다.

두 주제 발표 이후에는 양지훈 박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발표에서 다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학술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와 최근 실무 현안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특히 법학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와 로스쿨 졸업생 연구모임이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하고 법원·법률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도산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학술연구와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