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군입대휴학 제출 서류안내


2020학년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중 군입대의 사유로 특별휴학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해당기간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 불가)


1. 휴학종류: 군입대 휴학

2. 신청가능학기: 군 휴학 자동으로 기간 등록됨(최대 6학기)

3. 증빙서류(필수):

- 군입대 휴학원서 1부(지도교수 란은 공란으로 제출할 것) 

-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자 추가서류: 3번의 증빙서류 필수지참 후 추가 지참]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대리인과 관계증명서(ex: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4. 신청일자: 2020년 3월 2일(월)~3월6일(금) (기한엄수)-기한 이후 신청자는 학기개시일에 따른 수업료 반환금액 달라짐.

5. 제출방법: 행정실 방문제출(신법학관 112호 행정실)

6. 군제대 복학: 군휴학 자동기간(6학기)와 관계없이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복학 하여야함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2-3290-14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전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