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 내용 (2023.06.01 개정)
가. 수료요건
1)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의 이수
2) 매 학기 연구지도 2학점의 이수
3) 재학 중 1회 이상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수료요건을 충족 또는 충족예정인 자
2)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서 학술논문
1편 발표. 이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단독저자로서 발표한 것으로 본다.
다. 기타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에 대한 절차 개정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자격과정 시행 지침」 폐지 (2023.06.01 폐지)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전문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자격과정 시행
지침은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