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본 바로가기]

고려대, 국내 첫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 출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주원)이 6월 1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창립 66주년 기념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HUB)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려대는 2026년 3월 국제투자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Cross-border 투자분쟁 연구센터’를 신설한 데 이어,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 구축을 공식화하고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학연구원은 기존 통상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해 온 국제통상·투자분쟁 연구에 더해 새로 출범한 Cross-border 투자분쟁 연구센터를 축으로 국제투자분쟁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국제중재와 투자분쟁, 국제상사분쟁 분야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주원(사법연수원 21기)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국제투자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분쟁 당사자가 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학술적·실무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기창(1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투자분쟁과 국제중재’를 주제로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분야 위상과 과제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과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던 국가에서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는 국가로 변모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세계 15~20위권,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10~15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투자분쟁 사건 현황에서도 한국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중재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제중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중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법률가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법학교육기관 역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영어로 사건을 수행하며 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원장, 장승화(16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갑유(1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목혜원(변호사시험 1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상사분쟁 연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김준우(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론스타(Lone Star) 사건과 국제투자분쟁해결(ISDS)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