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회칙
1995. 1. 25. 제정
1996. 1. 21. 일부개정
2000. 1. 24. 일부개정
2006. 2. 14. 일부개정
2008. 2. 20. 일부개정
2012. 2. 1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과 법과대학 그리고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여 법과대학과 모교 그리고 교우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 ① 정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보성전문학교 법과 및 정법과 졸업자
2. 고려대학교 제1·제2 전문부 정법과 졸업자
3.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법률학과 졸업자
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자
5. 우석학원 병합 후 법경대학(법학과, 행정학과) 졸업자
6.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법학석·박사, 행정학석·박사(1982년 이전 수여자)]
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2012.2.14. 개정>
② 준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 열거 대학의 중퇴자. 다만,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이 있고 법대 교우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2. 모교 법과대학 계열 대학원 수료자(학위를 못 받은 경우)
③ 특별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직원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직원이었던 자
3. 본회가 추천한 자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0명 내외 <2006.2.14. 및 2012.2.14. 개정>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이사 800명 이내 <1996.1.21. 및 2006.2.14. 개정>
6. 감사 3명 이내
7. 간사 약간 명
제8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2(명예회장) 본회의 회원이 모교 총장으로 취임한 때에는 본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008. 2. 20. 신설>
제9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순위는 입학연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2. 14. 개정>
제10조(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11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재경업무를 집행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경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각급회의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역) 본회에는 고문 및 자문역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000. 1. 24. 개정>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2006.2.14. 개정>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이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고대교우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회칙개정안의 확정
4. 임원후보자의 선출
5. 고문 추대 동의
6. 회원의 포상, 징계
7. 총교우회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8. 총회의 위임사항
9.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 총회 부의 안건
제19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0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장단 회의) <2006.2.14. 신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회칙의 개정안
2. 본회의 기본운영방침과 중요사업 계획안
3. 예산 및 결산안
4. 내규,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장단 회의의 소집과 의결) <2006.2.14. 신설>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회비 및 분담금
3. 특별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2조의1(특별계정) <2000. 1. 24. 개정> 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후원회와 통합하면서 동 후원회로부터 인수한 기금은 후원회 계정으로 설정하여 특별관리한다.
② 본 기금은 모교 발전과 모교 재학생의 奬학금 및 사법시험 준비 후원금으로 사용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보고) 재무이사는 당해 연도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25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1995. 1. 25)
이 회칙은 199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21)
이 회칙의 개정은 199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4)
이 회칙의 개정은 200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4)
이 회칙의 개정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0)
이 개정된 회칙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4)
이 개정된 회칙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