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 드리는 취임 인사 


존경하는 교수님께

 

깊어가는 여름 산과 들이 녹색 빛으로 가득합니다교수님그간 평안하신지요.

 

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한편 법대에 산적한 난제는 제게 엄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오늘 임기 시작과 함께 교수님께 이 글을 드리면서 제 각오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법과대학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이라는 대변혁의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로스쿨 도입 10년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큰 틀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대나무가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 일정 기간 성장한 후 마디를 만들고 난 후에야 다시 성장하듯 말입니다우리 高大法學이 변호사시험,취업 등과 같은 통상적 기준 내지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그것을 넘어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정비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신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혁신은 때에 따라 구성원 간의 갈등을 수반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화합과 소통의 마음으로 추진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법대 교수님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혁신의 과정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조를 잃지 않겠습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교수회의를 열어 교수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그러나 방학 기간 중의 교수회의는 교수님의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글을 통해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교수회의 일정입니다종전에는 한 학기 1회 교수회의를 했으나 이제부터는 매월 1회 개최하고자 합니다교수님들 사이의 소통의 기회도 확대하고 주요 의제(특히 중장기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교수회의 날짜는 학교본부 회의 일정(매월 제13주 수요일 교무위원회)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제1주 목요일 12:00에 개최할 계획입니다경우에 따라 회의를 몇 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법학연구원 이사회교수의회 회의 등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교수님들의 식사 만남입니다사회 변화의 요체가 이성보다 감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자주 만나 식사를 나누며 생각을 나누는 일도 법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교수회의가 열리는 매월 제1주 목요일은 저녁 식사를 “Dinner Talk”라는 이름으로 법대 교수 전체 회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제3주 목요일은 점심 식사를 “Lunch Talk”의 이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점심시간에 원장실로 자연스럽게 내려오셔서 포근한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이번 7월에는 여러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주 목요일(7월 6) 12:00 점심식사를 “Lunch Talk”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셋째새 집행부에서 부원장으로 봉사하실 교수님들이 결정되었습니다교무부원장으로 이희정 교수님학생부원장으로 김용재 교수님기획대외부원장으로 이대희 교수님께서 수고하실 것입니다여러 가지 활동으로 매우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원장 직을 수락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그간 김규완 원장님과 함께 법대 살림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부원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교수님들의 의견 수렴입니다법대 발전을 위한 구상에서부터 교수님 개인의 고충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주시면 반영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대 교수총회에도 회원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집행부에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대 원장의 공용메일(deanlaw@korea.ac.kr)을 개설했음을 알려드립니다원장과 교수님들 사이의 공적 이메일이 제 개인메일과 섞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공용메일의 내용은 먼 훗날 우리 법대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공용메일로 말씀하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제 개인메일(skmyoung@korea.ac.kr)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법대 주요 사무를 교수님들께 보고 드리는 일입니다. “Weekly Briefing”의 이름으로 법대 관련 주요 사항을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학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급한 대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편안하고 보람찬 여름방학 맞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7. 7. 1.

명 순 구 드림



법대교우회 교우들께 드리는 취임 인사 


존경하는 법대교우회 ○○○ 교우님께

 

교우님그간 평안하신지요오늘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취임하였기에 교우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1905년 보성전문 법률학전문과는 이 땅에서 최초로 법학 고등교육을 시행했습니다. 1907년 법률학전문과에서 33이재학전문과에서 18명의 졸업생으로 보전친목회(普專親睦會)가 출범했으며이것이 교우회의 시작입니다. 2017년 법대교우회는 창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이 뜻깊은 시기에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한편현재 법대에 산적한 난제는 제게 엄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1907년의 법대교우회의 창립은 단순한 친목단체의 출발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보성전문 졸업생들은 1907년 5월 5일 󰡔法政學界󰡕라는 학술지를 창간하는데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경제·정치를 아우른 종합학술지입니다. 110년 전 󰡔法政學界󰡕 창간호 머리말에는 왜 이 나라에서 법률학과 경제학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깊은 식견과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별첨). 고려대학교의 법학이 그렇게 큰 뜻으로 출발했으니 그 역사가 창대할 수 있었습니다고려대학교 법학의 찬란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에 자리한 벅찬 자부심의 원천입니다그리고 모교 역사의 중심에 교우님이 계십니다.

 

高大法學의 탁월한 성과는 선현들께서 시대의 전환기마다 보여주신 용기희생예지열정의 결과입니다그 노력이 모여 2017년 QS 대학평가는 고려대학교 법학을 세계 48위로 발표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문명과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오늘날고려대학교 법학은 남다른 비전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9년 법학교육의 중심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된 이후 교우님들께서 모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로스쿨 도입 10년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큰 틀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대나무가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 일정 기간 성장한 후 마디를 만들고 난 후에야 다시 성장하듯 말입니다모교 법대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탐색하고 그것을 혁신함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혁신의 과정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조를 잃지 않겠습니다그리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의 역사에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이 변호사시험취업 등과 같은 통상적 기준 내지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그것을 넘어 고려대학교의 찬란한 역사에 부합하는 품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습니다법이 자유정의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모교가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려대학교 법학이 사회에 믿음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아하고 굳건한 학문공동체로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것이 감사님께서 모교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 전병현 법대 교우회장님의 후원으로 보성전문 시대의 교과서(󰡔民法總論󰡕)를 번역·출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10년 전에 그런 교과서를 가진 학교는 이 나라에서 모교가 유일합니다이와 같은 사업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모교와 법대교우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고민하겠습니다가려져 있거나 묻혀있는 모교의 역사에 생명과 빛을 더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1955년 고려대학교 개교 50주년에 맞춰 당시 유진오 총장께서 새 교가의 가사를 조지훈 선생께 의뢰할 때 모교가 교우들에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의 고향을 넣어 줄 것을 부탁하셨답니다교가에 담긴 그 소망과 같이 모교는 교우 여러분께 든든하고 포근한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우님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교우님과 교우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 7. 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별첨: 󰡔法政學界󰡕 창간호 머리말>

 

󰡔법정학계󰡕 취지서

 

분히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신문·잡지가 하나가 아닌데국가·사회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것으로 이번에 창간하는 이 잡지만한 것이 없었다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잡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왜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가이 잡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개 국가와 사회의 수만 가지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은 후에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그리하여 원인이 없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변칙이요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또한 변칙이다오늘날 서양 열강이 그 나라를 편안한 반석 위에 놓고 엄연히 확립하여 세계를 내려다보고 수완(手腕)을 펴는데표면상으로 보면 자연히 이루어진 것 같으나 이 또한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이다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법률과 경제가 그것이다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잣대이고 세상을 경영하는 먹줄인데법률학은 이 원리원칙을 깊이 연구하여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밝히며 장래를 내다보아 국가의 흥운을 판단하는 학문이다한편 경제란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구제하는 활동인데경제학은 이 원리원칙을 깊이 연구하여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보완하며 장래를 살펴 국가의 성세를 판단하는 학문이다그리하여 이 두 학문은 서로 병행하는 것으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프다우리 대한(大韓)이 개국한지 516년이고 통상을 시작한지 30여 년이지만인문(人文)이 열리지 못하고 형세를 알지 못하여 국가의 흥운과 세계의 대세를 미리 연구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자연히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다가이로 인하여 시들고 쓰러져 떨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분하고 괴로운 일이다.


리 보성전문학교는 광무 9(1905)에 법률·경제의 두 학과를 시작하고 외국에 유학한 고명한 분을 초빙하여 그 원리원칙을 강의·연구하고 있다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효력범위가 몇천 또는 몇백의 재학생에 불과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장차 학문적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공개할 목적으로 법률·경제에 관한 여러 학설을 편집하고 매달 잡지로 발간할 것인데그 이름을 󰡔法政學界󰡕로 하고자 한다무릇 우리 동포가 다투어 먼저 읽고 결단하여 계발(啓發)하고 각오한다면 이것이 어찌 이 잡지만의 다행이리오실로 사회의 다행이요국가의 다행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