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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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결선 모습. 이재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사를 맡았다. <사진=백성현 기자>

  

2023년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연세대 로스쿨 팀과 고려대 로스쿨 팀이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됐다.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 본선에는 민·형사 부문 각각 16개 팀이 진출해 결선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법정 변론을 펼쳤다. 이후 본선에서 1등을 차지한 민사 부문 4개 팀, 형사 부문 4개 팀 등 총 8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민사에선 연세대 로스쿨 팀(신연규·김은수·장유진)이, 형사에선 고려대 로스쿨 팀(김민주·곽동민·최일윤)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예선에는 총 146개 팀(민사 104개 팀, 형사 42개 팀) 총 438명이 참가했다. 138개 팀 총 414명이 참가했던 지난해보다 많은 로스쿨생들이 참여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사법연수원이 주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일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로스쿨생들이 참여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대회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며 법적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분쟁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됐다. 로스쿨생들에게는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체험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선 법정 변론의 현장감을 최대한 조성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실제 법정에서 경연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해 본선은 비대면 온라인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결선은 사법연수원 청사에 위치한 모의법정에서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경연이 진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