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본 :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바로가기]



민사부문 연세대·형사부문 고려대 로스쿨팀 우승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전국 138개팀 414명 참가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팀이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5~7일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 경연을 열고 7일 수상팀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확대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취지에 맞춰 본선은 비대면 온라인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결선은 사법연수원 청사 본관동 2층에 위치한 모의법정에서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수가 늘어나 전국 로스쿨에서 138개팀, 총 414명이 예선에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가운데 본선을 치른 민·형사 각 16개팀 중 4개팀씩 결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뤘다.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가상자산(비트코인·알트코인)의 법적 성질과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다.


민사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한민영·이지오·박서현)이, 형사부문에서는 고려대 로스쿨팀(이은서·박세종·강세민)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한민영씨(연세대 로스쿨·민사부문)와 박세종씨(고려대 로스쿨·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팀(최다인·김재경·한기웅)은 '대한변협회장상'을, 형사부문 2위인 고려대 로스쿨팀(현희재·문정현·이동준)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 3등 상인 '법률신문사장상'은 민사부문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임현기·노현서·홍형석)이, 형사부문에서는 제주대 로스쿨팀(박준건·성유준·이찬용)이 수상했다.


4등 상인 '청연상'은 민사부문에서 충남대 로스쿨팀(유예나·엄기호·임민진)이, 형사부문에서 이화여대 로스쿨팀(조예진·마태영·채아영)이 수상했다.


각 부문 결선 수상자에게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곧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 법원 실무수습 지원 시 추천되고, 실무수습 법원 지정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특전도 제공된다.


단체상으로는 정원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로스쿨생들이 예선에 참가한 '경희대 로스쿨'에 '단체 정의상'이, 본·결선 입상 결과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던 '고려대 로스쿨'에 '단체 자유상'이, 종합점수 2위인 '서울대 로스쿨'에 '단체 평등상'이 돌아갔다.


대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년째 많은 로스쿨생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연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로스쿨생들이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법정변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대회"라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종래 전통적 방식인 대면 재판에서 비대면 영상재판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사법의 현재를 반영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환(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은 "13회를 맞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증과 변론 능력을 함양하고 교과서 밖의 다양한 사회 현상 속에서 타인과 소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가로서의 삶을 미리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문석(63·13기) 사법연수원장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 사법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정돈되지 않은 사실관계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들을 추출하고, 선례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새로운 법리를 창출하며, 재판부 및 당사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미리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