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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 쏟아졌다..."상법 개정과 충돌" "교섭 방법도 불명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준비없이 도입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 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중위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겠지만, 그 재원은 원청의 이윤과 원청 노조의 인건비 그리고 하위 하청 근로자의 낮은 임금에서 충당될 것”이라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있는 중간 하청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과의 협상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다른 하위 하청 근로자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입법된 상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개정된 상법은 노조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비 미비로 인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장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다른 법 조항들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교섭의 방식’이다. 만약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한다면, 이 경우 하청 노조가 수백 개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은 수백 건의 교섭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교섭을 선택해 교섭의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에 원청, 원청 노조, 하청, 하청 노조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공동교섭은 성립될 수 없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하나를 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을 때, 다른 하청 소속 근로자를 투입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업에 관계없는 자’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지만, 원청이 하청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사업에 관계있는 자’로 간주되어 대체근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혼란 때문에 결국 노사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예견도 나왔다. 조준모 교수는 "노사 모두 법원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년 3월 10일 이후 향후 5년간 현장을 조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이 필수적인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은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데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