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징계 사실확인서(서울변협 등) 제출관련 안내 

 
 

2014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입회시 소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기관에서 무징계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징계 사실확인서가 필요한법전원 졸업생은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가. 이메일

첨부 양식를 참고하여 본인이 양식을 기재 후 사실확인서 워드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 징계여부 확인 후 법전원 직인날인 ⇒  직인이 날인된 사실확인서 스캔본을 메일로 수령 ⇒ 스캔본을 출력하여 본인 날인

  - 이메일 제목 : 학번 이름 사실확인서   (예: 2000591000 홍길동 사실확인서)

  - 접수 이메일 : kulawgive@korea.ac.kr 
 

나. 직접방문

본인이 사실확인서 인쇄본을 지참하여 행정실(신법학관 112호) 방문  ⇒ 징계여부 확인 후 법전원 직인날인

  - 방문가능시간 : 평일 9시~17시(주말 및 공휴일 불가)  

  - 장소 : 신법학관 1층 112호 행정실 
  - 대리수령의 경우 본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함께 소지하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반드시 첨부한 기입안내에 따라 기입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기입한 후 인쇄 또는 이메일 발송하여야만 직인날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자에 있습니다.

    (발급번호(학번), 인적사항, 징계여부 등을 모두 본인이 기재)

 

2. 자세한 작성방법은 첨부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확인서를 메일로 요청할 경우 스캔본이 아닌 워드파일을 송부바랍니다. (직인 날인본을 출력하여 본인 날인)

      (보내주신 스캔파일을 인쇄, 날인 후 재스캔할 경우 글씨가 희미하게 스캔될 수 있습니다.)

 

 


첨부: 사실확인서양식, 작성안내, 위임장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