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5학년도부터 휴학생의 등록금이월제도가 폐지된 바(www.korea.ac.kr공지사항 참조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학기에는 등록하지 않고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라며만약 등록금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일부 금액만 반환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첫 학기는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휴학할 수 없음.

 

 

 

1. 신청기간2021년 8월 2() ~25() 16:00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1) 일반휴학 – 포털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 포털 승인 요청(휴학의견서로 인정)

휴학신청시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하지 마세요.

2) 질병휴학 일반휴학원서휴학의견서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4주 이상)

3) 군입대 휴학 군입대휴학원서입영통지서

4) 일반복학 – 포털 복학신청 후 지도교수 포털 승인 요청(휴학의견서로 인정)

   먼저 복학원서 제출하고당해학기 등록금은 최종등록기간까지 납부바랍니다.

5) 군제대 복학 군제대복학원서전역증(사본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를 제출

    군제대복학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1년 9월 30일 전역자는 2022년 2월과 2022년 8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3년 2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2023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년 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1. 법전원 전문석사과정의 경우일반휴학기간은 통산 2년이며 병역출산질병 등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전문박사과정의 경우 통산 3년 휴학가능)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1학년 2학기 해당하는 학생의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군 휴학질병 휴학출산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제한됩니다.

 

3. 군 휴학일반휴학자 중 복학 신청하는 경우복학원서 먼저 제출하고해당학기 등록금은 최종등록기간까지 납부하셔도 됩니다.

 

4. 복학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은 가능하니복학예정자인 경우수강신청 공지사항에 안내된 수강신청일정에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강신청 관련공지사항 참조)

 

5. 신규 입영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닌 군복무 중 입학생의 경우에도 군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군 제대 후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Portal(포털-정보생활-예비군 전입신고)을 통해 신청바랍니.

 

7. 자퇴 신청

 자퇴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8. 학적변동 확정일은 (1학기-3/1, 2학기-9/1로 진행됩니다휴일의 경우 다음날 처리공지사항 https://c11.kr/l256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