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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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소개

본 법학연구원은 1960년 12월에 고려대학교 부설 행정문제연구소로 발족하여 1970년 5월 법률행정연구소로 개편되었다가, 1982년 6월 법과대학으로부터 행정학과가 분리됨에 따라 법학연구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 후 1997년 11월 7일자로 규약변경을 통해 고려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으로 승격하였다.

법학연구원이 한국법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연구원은 國內最初로 設立된 大學 附設 法學硏究機關이다. 법학연구원이 설립된 것은 1960년 12월로서 국내 최초이지만, 법학연구원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앞선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는 이미 유진오 선생을 회장으로 하고 법과대학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法學硏究會”가 존재하였으며, 이 연구회가 舊韓末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설립되어 한국인들에게 최초로 근대적 서구법학을 전수한 보성전문학교 법학과의 전통을 승계하여 해방 후 6.25동란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도 한국 법학의 맥을 이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 연구원의 설립은 이후 각 대학의 법과대학에 법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둘째, 법학연구원은 國內의 專門的인 北韓法 專門硏究機關으로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다. 법학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여 조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의 법제 및 행정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65년 5월 24일자로 정부로부터 법학관계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북한 및 사회주의관계 간행물 취급기관으로서 승인되었으며 아세아재단의 원조하에 1966년 7월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법령에 관한 자료들을 모집·정리한 북한법령연혁집의 출간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북한법률행정논총을 통하여 새로운 북한관계 법령을 정비·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법학연구원은 韓國의 法文化 및 法學敎育에 發展을 기할 目的으로 설립되어 법학에 관한 연구, 강연회, 세미나 개최 및 연구도서의 간행 등을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함으로써 한국에서 법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원을 통하여 외국의 유수한 법과 대학 및 법학 연구소와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세계적인 법학자를 초빙하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법률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원에서 매년 간행되는 연구논집은 그 논문 주제의 참신함과 연구내용의 깊이로 말미암아 국내의 학계와 실무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외국의 유명한 법률연구기관에서도 소장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증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본 연구원은 원장,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자문위원회의 기관과 함께 사무국, 출판국을 두고 있으며, 각 법영역별 연구센터로는 기초법연구센터. 공법연구센터, 민사법연구센터, 형사법 연구센터, 상사법연구센터, 국제법연구센터,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 북한법연구센터, 통상법연구센터, 비교법연구센터, 지적재산권법 연구센터, 금융법연구 센터, 환경법연구센터, 민사절차법 연구센터, 협상 연구센터, 혁신·경쟁·규제법 연구센터, 조세법연구센터, 통일영토 연구센터, IT법연구센터, 보건의료법정책 연구센터 등 23개의 전문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법학연구원의 정기연구간행물인 “高麗法學”은 종래 법학연구원에서 발간해오던 “法學論集”과 “判例硏究”를 2001년 4월에 統合하여 새로운 題號로 년 2회 발간해 오고 있다. 새로운 제호와 표지디자인으로 선을 보인 高麗法學 제36호는 1958년 3월 창간호가 나온 이래 1999년 12월에 제35집이 간행된 法學論集을 이어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오랜기간 수준 있고 전통 깊은 법학학술논문집으로 명성을 누려왔던 法學論集과 학술적 의미가 큰 국내외판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판례연구와 법학계와 실무법조계의 유기적 유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2년 창간된 이래 1998년 제9집까지 나온 判例硏究가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간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학연구원은 국내 최초의 대학부설 법학연구기관으로서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받아 보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법문화와 법학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김  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