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설계하다"



호는 현민(玄民), 서울 출생

1929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 졸업

1932년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의 제안으로 보성전문 강사(헌법, 행정법, 국제법) 시작. 1966년 정년퇴임까지 35년간 보성전문·고려대 교수로 봉직

보성전문 법과 과장, 고려대 교수, 정법대학장, 대학원장 등 역임. 특히 14(1952~1965) 동안 고려대 제2·3·4대 총장으로서 교훈(자유·정의·진리), 교색(크림슨), 교장(校章), 교기, 교가 제정 등 치밀한 기획으로 고려대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화에 결정적 기여

법학자, 교육자, 교육행정가, 문학가, 정치가로서 각 분야에서 모두 뚜렷한 업적

玄民의 헌법초고는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의 이름으로 국회본회의에서 추축안으로 채택되었고 그 대부분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

헌법 관련 저서로 憲法解義, 憲法講義, 憲法基礎理論

보성전문과 고려대에서의 35년 간의 회고록 養虎記는 고려대 역사의 귀중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