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군입대, 질병휴학 제출 서류안내

 

2023학년도 3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중 군입대, 질병휴학, 출산휴학 등의 사유로 특별휴학 신청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해당기간 행정실로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 불가)

 

1. 휴학종류군입대, 질병, 출산 휴학 등의 특별휴학

2. 신청가능학기 휴학 자동으로 기간 등록됨(최대 6학기),  질병휴학은 해당 신청학기(한학기)에만 가능(재학기간중 총 1년까지 가능), 출산휴학의 경우 행정실로 연락필수

3. 증빙서류(필수):

휴학 종류

지참 서류(필수)

군입대 휴학

- 군입대 휴학원서 1부(지도교수 란은 공란으로 제출)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1

신분증

통장사본 1

질병휴학

- 질병휴학원서 1부_일반휴학원서에 질병으로 기재

- 휴학의견서 1부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치료기간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자 추가서류: 3번의 증빙서류 필수지참  추가 지참]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과 관계증명서(ex: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지인 신청불가

 

4. 신청일자: 2023 3 2(목)~3월 6(월) (기한엄수)-

기한 이후 신청자는 학기개시일에 따른 수업료 반환금액 달라짐.

5. 제출방법행정실 방문제출(신법학관 112 행정실)

6. 군제대 복학군휴학 자동기간(6학기) 관계없이 제대일로부터 1 안에 반드시 복학 하여야함

7. 신입생의 경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특별휴학의 사유만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2-3290-1427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전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