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규장학생 추천인원 : 1명

  

나. 추천 요건 : 
  1)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등록 예정자로 정규학기 4학기 남은 학생
  2) 대학교 최종 1년간 학업성적이 3.0/4.5만점 이상인 학생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내인 학생  

 

다. 제출 서류 : 2023년 1월 10일(화), 16시
  1) 학교장 추천서(붙임파일) 
     ※ 지도교수 의견 및 지도교수 날인까지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장래희망 기술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신청 URL을 통하여 신청)
     ※ 신청 URL은 공개된 곳에 게재가 불가하므로, dj2224@korea.ac.kr로 본인 과정(ex.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 성함과 함께 URL 요청하시면 개별 송부해드릴 예정이며, 메일 회신이 계속 없
       을 시, 02-3290-12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 학부 전체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신청학기:2023년도 1학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가 없을 경우 부모 각각의 2022년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            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동차세 등 모든 세목 포함)
  5) 장학생 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 학기당 300만원 생활지원비(연 600만원)
   ※ 교내 및 국가장학금 등 선감면이 있을 경우 수업료는 차액만 지급

  

마. 지급 기간 : 매 학기마다 성적, 휴학 등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지원
  1) 장학생 선정 후 당해학기 학업 성적 평점이 3.5/4.5만점 미달인 경우 지급 중단
  2) 휴학 등 학업 중단 및 소속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3)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지급 중단



바. 기타 유의사항
  1) 부모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추천하지 않도록 유의
  2) 선감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경우 수업료 초과분은 반환 의무 있음

    

사. 붙임파일 :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