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일정

  1) 수강신청 기간 : 2021년 8월 18일(수) 13:00 ~ 8월 20일(금) 12:00

  2)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1년 9월 7일(화) 10:00 ~ 9월 8일(수) 17:00



나. 주요 변경 사항

    교과학점 13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포함할 경우 16학점까지

    신청 가능(연구지도 학점 제외)



다. 자주 질의하는 사항

  1) 연구지도(DKK500)학점은 재학 중 전공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신청하여야 함

      (교과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2) 대학원 과목은 재수강 불가(단, 과락(F학점)의 경우에는 가능)

  3) 지도교수지정과목이 아닌 학부 과목은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4) 동일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 중복 수강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수번호가 동일하거나, 개설 학과가 다르더라도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으로 분류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강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가. 첨부된 수강신청 안내 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법학과는 기본적으로 법학과 내에서 개설된 과목으로 전체 수료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법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 아닌 타과목을 듣고자 할 경우, 반드시 행정실에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과목들은 자기전공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전공 학생이 상법관련 교내전문대학원간 수업을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은

       자기전공과목학점으로 카운트되지 않고, 과정별 수료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박사 18학점 이상 / 석사 12학점 이상) 외의 잔여학점범위 내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교내전문대학원간 학점교류 신청서, 교내 일반대학원 타학과 교과목 전공인정원 신청서)

 

  라. 박사과정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예비교수자과정'은 수료학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수강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법학과 내에서 요구하는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2018년 2월 28일부로 법과대학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법학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관)에서

      개설되오니,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수강신청하실 때 교과과정 및 유사과목 지정 현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학원 법학과는 일반공통 교과목을 수료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료학점 외에 별도로 수강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