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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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 제정
2015. 3. 1 일부개정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1 일부개정
2016. 9. 1 일부개정
2017. 3. 1 일부개정
2017. 9. 1 일부개정
2018. 3. 1 일부개정
2018. 9. 1 일부개정
2019. 3. 1 일부개정
2019. 9. 1 일부개정
2020. 3. 1 일부개정
<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이하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모든 대학원을 통칭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와 명칭)
① 본교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제1항의 각 대학원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U-KIST융합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언론대학원, 노동대학원, 법무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문화스포츠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정원의 관리)
대학원 학생(이하 ‘학생’이라고 한다)의 입학정원은 학년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의 변경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입학 관리 운영)
① 대학원 입학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특수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대학원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세칙)
①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설치학과․입학정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계약학과 설치학과․입학정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 입학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장 휴학과 복학


제6조(준용)
휴학과 복학에 관해서는 「대학원 학칙」과 각 대학원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고려대학교 학칙」 제17조와 제18조,「학사운영 규정」 제23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한다.

제7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제4장 등록, 수강신청, 성적등급


제8조(등록)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금)
① 학생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교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에 관해서는 「학사운영 규정」 제38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성적의 등급)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등급으로 표시한다.
등 급 평 점
A+ 4.50
A 4.00
B+ 3.50
B 3.00
C+ 2.50
C 2.00
F 0.00
P 불계(합격)
S 인정
I 불계(미완성)
② 학업성적의 수준에 따라 최고 A+부터 최저 F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③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한다.
④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⑤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된다.
⑥ 다음 각 호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1. A+부터 C까지의 등급
  2. P와 S
 

제5장 학점취득과 학위취득


제12조(학기별 취득학점 상한)
학기별 취득학점의 상한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제13조(수료를 위한 최소이수학점)
① 수료 최소이수학점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②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료에 필요한 추가 이수 교과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5조(학위명칭)
① 각 대학원별 또는 학과별로 해당 학문분야에 부합하는 학위명칭을 부여한다.
② 학위명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대학원 학위명칭)와 같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위명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계약학과 학위명칭)와 같다.

제16조(학위기와 증서)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1. 석사학위(국문): [별지서식1]
  2. 석사학위(영문): [별지서식2]
  3. 박사학위(국문): [별지서식3]
  4. 박사학위(영문): [별지서식4]
②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1. 명예박사학위(국문): [별지서식5]
  2. 명예박사학위(영문): [별지서식6]
③ 연구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서식7]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6장 위원회


제1절 일반규정

제17조(위원회의 종류)
대학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원위원회: 각 대학원별로 설치하는 위원회
2. 통합대학원위원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제1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대학원위원회와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절 대학원위원회

제20조(구성)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장이 임명하는 7명(대학원의 규모로 인해 7명이 어려울 때에는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대학원의 원장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21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대학원에서의 입학,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해당 대학원 학과(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대학원에 관한 학교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해당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사무의 위임과 대학원학사위원회)
① 일반대학원은 학사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단과대학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이 단과대학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로 대학원학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절 통합대학원위원회

제23조(구성)
① 통합대학원위원회는 교육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각 전문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총장은 통합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통합대학원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에서 관장한다.

제24조(기능)
통합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대학원 시행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과(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1] 학과명 및 학위명 변경 [대학원:컴퓨터학과, 교육학과 석사학위 (교육학석사), 교육대학원: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컴퓨터 정보통신대학원: 빅데이터융합학과/공학석사(빅데이터융합학), 소프트웨어보안학 과/공학석사(소프트웨어보안학)]
학과신설 [경영전문대학원:Euro-Asia MBA 학과(경영학석사 (Euro-Asia MBA)), 법무대학원:국제법무학과(법학석사(국제법무)) ]
학과폐지 [ 교육대학원: 지구과학교육전공,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국제경제법학과, 국제거래법학과, 인문정보대학원: 창의문화산업학과 창의문화산업전공 ]
[별표 2] 학과명 변경 및 폐지
대학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로 변경
경영전문대학원 Finance MBA 녹색 금융전공 폐지

2. (경과조치)

① 제6조(준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의 교육대학원 지구과학교육전 공과 경영전문대학원 Finance MBA 녹색 금융전공은 2015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② [별표1]의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빅데이터융합학과, 소프트웨어보안학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1] 학과 폐지[대학원: 컴퓨터교육학과]
학과 신설[대학원: 글로벌국가정책협동과정/ 공공관리전공(정책학박사), 경제정책 전공(경제학박사)]
학과명칭 변경[대학원: 신소재화학과]
학위명칭 변경[기술경영전문대학원:기술경영학과(기술경영학석사,기술경영학박사), 국방기술경영학과(국방기술경영학석사, 국방기술경영학박사)]
[별표2] 학과 신설[대학원: 스마트융합학과/스마트융합전공(공학석사, 공학박사)]

2. (경과조치)

① [별표1]의 대학원 컴퓨터교육학과는 2015년 9월 1일부로 폐지한다.
② [별표1]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위는 2016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제 2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 개정)

2. (경과조치)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은 2015년 8월 31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별표1] 학과 신설[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보건학석사, 공학 대학원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공학석사(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정책학석사(사회복지정책)]
학과(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경영전문대학원: GMBA/경영학석사 (GMBA),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생태공간조경학 전공/이학석사(생태공간조경학)]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조항: 제2조 제2항, 제23조,별표1, 별지서식1, 별지서식3 개정)
[별표1] 학과 폐지(대학원: 글로벌국가정책협동과정) 학과 신설(대학원: 보건안전융합과학과/양자선에너지과학전공, 임상검사과학전공, 환경보건안전전공/이학석사, 이학박사) 학위명칭 변경(대학원: 북한학과) 전공 명칭 변경(KU-KIST융합대학원: NBIT융합전공) 학과 및 학위명 변경(정책대학원: 국토경제학과, 보건대학원: 환경및국제보건학과)
2. (경과조치)

① [별표1]의 대학원 북한학과의 학위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서식1과 3의 변경된 대학원 학위기 양식은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별표1]의 KU-KIST융합대학원 NBIT융합전공은 2017년 3월 1일자 입학생과 재적생, 수료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4. (경과조치)

[별표1]의 정책대학원의 학과명 및 학위명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경과조치)

[별표1]의 보건대학원 전공은 2017년 3월 1일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조항 : 제2조 제2항, 별표1 개정)

[별표1] 특수대학원 명칭 변경(문화스포츠대학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문화스포츠대학원: ICT콘텐츠학과 ICT콘텐츠전공)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조항 : 제16조 제2항, 별지서식5 삭제 및 별지서식 번호 조정,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1] 학과 명칭 변경 (대학원 : 미디어학과/미디어학석사, 미디어학박사,정책대학원 : 글로벌정치학과/정치학석사(글로벌정치))
학과 신설 (대학원 : 문화콘텐츠학과/문화콘텐츠전공/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화스포츠대학원 : 스포츠비즈니스학과/스포츠비즈니스 전공)
학과 폐지(대학원 : 통신시스템기술협동과정,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
[별표2] 계약학과 신설(정보보호대학원:융합보안학과)



2. (경과조치)

① [별표1]의 대학원 미디어학과로의 학과명칭 및 학위명칭 변경은 2018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의 대학원 통신시스템기술협동과정과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은 2018학년도 3월 1일자부터 폐지한다. 단, 동 과정의 기존 재적생은 졸업 시 각각 종전의 학위명(공학석사, 공학박사/문학석사, 문학박사)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개정)
[별표2] 정보보호대학원 계약학과 신설(융합보안학과),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계약학과 신설(디지털융합금융학과)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지서식5 개정)
[별표1] 경영전문대학원 학과 신설(Global MIM학과) 경영전문대학원 학과 폐지(Euro-Asia MBA학과)
[별표2] 정보보호대학원 계약학과 신설(블록체인학과) 계약학과 폐지(KB금융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삼성정보보호전공)


2. (경과조치)

[별지서식5]의 변경된 양식은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별표2 개정)
[별표1] 학과 신설(대학원: 사이버보안학과/공학석사, 글로벌언어문화협동과정/문학석사, 문학박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지식재산전략학과/지식재산전략학석사, 지식재산 전략학박사, 공학대학원: 스마트제조학과/공학석사(스마트제조))
학과 명칭 변경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를 바이오의공학과로 변경)
학위명 세부전공 변경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학과)
[별표2] 학과 폐지[대학원: IT융합학과]



2. (경과조치)

[별표1]의 대학원 학과(전공) 명칭 변경은 2019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장 개정, 별표1 개정)
[별표1] 대학원: 학과 신설 [인공지능학과/공학박사,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공학석사(융합기술시스템)]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대학원 명칭변경(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언론대학원: 대학원 명칭변경(미디어대학원) 및 학과, 전공명 전부개정, 문화스포츠대학원: 전공신설(ICT콘텐츠학과 아동언어코칭전공),



2. (경과조치)

① 제2장 개정내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의 변경된 명칭(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과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③ 언론대학원의 변경된 명칭(미디어대학원)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1] 학과 신설(대학원: 노동학협동과정/노동학박사, 글로벌헬스협동과정/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국토 및 도시정책협동과정/도시정책학석사, 도시정책학박사, 보건대학원: 보건통계학과 보건학석사)
학과 명칭 변경 (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를 정보보안학과로 변경,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과를 인공지능융합학과로 변경)
석사학위 명칭 변경(정보보호대학원:정보보호학과(공학석사(정보보호학))학과 폐지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대학원: 전산시스템공학과 전산정보시스템전공)
[별표2] 석사학위 명칭 변경(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 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 폐지학과와 전공 삭제, 학과명 변경)
계약학과 신설(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에너지시스템공학과)



2. (경과조치)

[별표1]의 정보보안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로 학과명칭 변경은 2020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의 학과명칭 변경 전 입학생은 학생이 학과 변경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 ‘별표’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고대소개-학교규칙’ 또는 고려대학교 포털(KUPID)의 '규정/학칙'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