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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고려대 교수,한국도산법학회 6대 회장에 취임
도산법학의 국제적 교류에 힘쓸 것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5.29  18:57:56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에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 사법연수원 16기)가 지난 27일 정기 총회를 통해 선임됐다. 윤 교수는 전임 회장인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뒤를 이어 제6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이 됐다. 그는 한국도산법학회를 국제적인 학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진=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 신임 회장

2008년에 출범한 한국도산법학회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됐다. 학회는 출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주축을 이뤄 학회를 결성했으며, 파산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정기적으로 부회장에 역임 된다.

윤 신임회장은 “도산법학회가 국제적인 도산법 교류의 장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학회 회원들이 연구를 비롯해 학회 회원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진취적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신임회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파산법을 연구했다.   대전, 수원, 서울동부·중앙지방법원 등 판사직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교수에 재직 중이다.

도산법을 연구하고 영어에 능통하여 도산학의 국제적 교류에 적합하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다. 특히 윤회장은 2014년 대법관 추천 후보까지 오르는 등 법조계 신망이 안밖으로 투텁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중재인협회 이사로 활동했다. 2011년 국각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선임되어 올 1월까지 역임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 위원장 및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 심임회장은 공동저자로 <주석 형법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출판에 참여했다.

논문으로 <2014. 12. 사법,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2012.8. 저스티스, 회생계획의 인가-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2009.3.고려법학,도산절차에서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