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2018.11.02 17:02) ysh@fntimes.com

기사원본 [ 바로가기 ]



공학, 경영학 등을 법학과 융합한 과정




2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우측부터 다섯번째, 여섯번째)이 MOU를 체결했다. / 사진 =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고려대학교와 융·복합금융법학과 석사 과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신협중앙회는 고려대학교와 융·복합금융법학과(가칭) 석사 과정을 개설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2019년도 3월에 개설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내의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이다. 공학, 경영학 등을 법학과 융합한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상호 금융 선도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빅데이터 및 금융법 관련 과목으로 이뤄진 전공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융·복합금융법학과의 전공자들은 IT융합, 빅데이터 개론 등의 공학 과목과 금융거래법 일반 이론, 전자금융거래연구, 부동산 금융과 법 등의 법학 과목을 공부한다. IT·금융·법이 어우러진 커리큘럼은 전공자에게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배양의 기회도 마련한다. 또 이번 MOU를 통해 임직원의 고차원적 학습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직무 전문성 향상, 자금 운용·여신·공제사업과 관련한 신규 업무의 취급 확대 및 상호금융권 선도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