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 발표는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 합격자는 '2017학년도 후기 합격자 준수사항 안내'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합격자 준수사항

 

  법무대학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자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지서 출력 및 등록
 가.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 2017년 7월 5일(수) ~ 2017년 7월 10일(월) 16:00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별통보 없이 합격이 자동취소됩니다.
 나. 등록장소 :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다. 고지서 출력 :고려대학교 홈페이지(www.korea.ac.kr)에서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2. 학자금 대출
 가.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공지사항 참조
 나. 한국장학재단 문의전화 : 1599-2000
 다. 국가장학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기간이 본 대학원의 등록기간과 상이하여
    등록하지못하는경우에는먼저 자비로 등록한 후에 대출기간에 대출을 받아야 함
    (사전에 자비로 등록 후 대출 신청)

 

3. 학번 조회 및 학생증 신청
 가. 학번 확인 : 2017년 8월 4일(금) 오전 10:00 이후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확인(예정)
 나. 학생증 발급
  (1) 인터넷 신청기간 :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금융기능 : 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비금융(순수) : One-Stop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신청방법 :
   ① http://scms.korea.ac.kr/symtra_applicationform/applicationintro.asp에서 신청서 작성
   ②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카드발급신청」버튼 클릭
   ③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조회 동의서 내역을 읽고 체크 후 본인 확인에 이름 등을 입력하 
       고 「확인」 버튼 클릭
   ④ 다기능스마트카드(학생증) 발급신청서 작성시 내용을 꼼꼼이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하며, 사
      진등록, 통장계좌번호 등록, 학생증 신청구분 등 모든 내역을 입력한 후「신청 등록」버튼 클릭
     - 사진등록 : 증명사진 (얼굴정면)
     - 통장계좌 : 하나은행 계좌가 없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됨
   ⑤ 다기능스마트카드 발급신청서가 작성 완료되면 내용을 출력하여 확인 함
      ※ 금융기능탑재 학생증 발급 : 등록된 계좌는 향후 장학금 등 수령에 사용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금융기능 탑재 학생증 발급
      ※ 금융기능탑재 학생증 신청자 : 다기능스마트카드신청서(하나은행)를 출력하여 학생증
          교부시 제출
  (3) 학생증 배부일정 및 장소
    - 일정 : 추후 공지 예정
    - 장소 : 법무대학원 행정실 (법학관 신관 112호)
  (4)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외국인 등록증을 필히 법무대학원 행정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증명사진(여권사진)1매,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One-Stop 서비스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One-Stop 서비스센터 : 중앙광장 지하 1층(02-3290- 1142, 1144)

 

4. 수강신청
 가. 신청/정정기간 : 추후 홈페이지 공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사이트(http://sugang.korea.ac.kr/gradaute)에서 신청
 다. 신청학점 : 학기 당 최대신청가능학점은 12학점
    ※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법무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수강신청 안내 공지를
        참고(법무대학원 교무 담당자 02-3290-1422)
    ※ 포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5. 신입생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8일(금)
 나. 제출장소 : 법무대학원 행정실 (법학관 신관 112호)
 다. 제출서류
  - 본인 통장사본 1부 (장학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좌정보 일괄수합)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입학지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한 자에 한함)

 

6. 등록금 환불
 가. 부득이한 사정(졸업불가 등)으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 법무대학원 행정실에 2017년 8월 31일
      (목)까지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분증,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야 함)
 나. 2017년 9월 1일(금) 이후에는 재학생 신분이므로 등록금 환불신청서가 아닌 자퇴원서를 법
      무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환불(입학금 제외)을 받으실 수 있으나 수업료 중 자퇴원서 제
      출 시점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7. 기타
 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대학원 행정실(02-3290-1292, 1422)나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번부여, 수강신청, 강의시간표 등 모든 학사 안내는 추후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서관 이용은 2017년 9월부터 가능합니다.

 

 


2017.  6.  16
고 려 대 학 교  법 무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