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수료요건에 따라 2019학번도 부터 재학중 1회이상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9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반드시 인권과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해당 교육은 2020506일부터 20210226일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일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해주십시오.

 

2. 유의사항 - 이수내역인증 관련 

'[3단계] 이수내역인증' 완료되지 않으면 포털 내 교육이수내역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교육 수강자가 직접 블랙보드에서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포털 및 학교행정시스템에 교육이수내역이 등록됩니다

 '[3단계] 이수내역인증'은 수료증 출력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블랙보드 내 교육진행 내역을 포털에 연동하는 전산 절차입니다.

 [3단계] 이수내역인증 역시 202012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교육기간 종료 이후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3단계까지 마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블랙보드 내 수강 방법 

- 요약: 블랙보드 접속 > 안내페이지 > 2020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학생) ‘2020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00분반 클릭자가등록>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 상세: 법전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4. 수료증출력 기능 중단

2019학년도부터는 이수내역확인은 포털로 가능하며, 블랙보드 내 수료증출력 기능은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포털 >수업 >교육이수현황조회

 

5.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운영규정제41(수료학점)에따라, 재학중 1회이상해당교육을이수.(석사,박사,전문연구과정 모두 해당)

(위 내용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korea.ac.kr/hrc/commu/notice2.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전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