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200931일 제정

200991일 개정

201031일 개정

201091일 개정

201131일 개정

201231일 개정

201331일 일부개정

2013826일 일부개정

201591일 전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4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함)의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행세칙,내규,지침) 규정에서세부적으로규율할필요가있는사항은시행세칙으로정할있다.

시행세칙으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3(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장 조 직

 

4(부원장) 대학원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및 기획대외부원장을 둔다.

부원장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원장직무의 대행)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기획대외부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교과주임) 대학원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과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교과주임, 전문교과주임, 실무교과주임을 둔다.

각 교과주임의 담당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과주임: 이론교과

2. 전문교과주임: 특성화교과

3. 실무교과주임: 법조실무교과

 

7(변호사시험주임) 대학원에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주임을 둔다.

변호사시험주임은 특강, 튜터링 프로그램 및 모의시험의 실시, 자료실의 관리 등 변호사시험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8(공익법률상담소장) 학생의 건전한 법조윤리관의 고양, 법조실무소양의 함양, 봉사 정신의 발양과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대학원에 공익법률상담소(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다음부터 영어로 표기할 때에는 CLEC라 함)를 두며, 공익법률상담소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공익법률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률상담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3장 학적관리

 

1절 입 학

 

9(석사과정의 입학정원) 관계 법령에 따른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10(입학전형관리위원회)석사과정입학전형의기준과절차를심의하기위하여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둔다.

 

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11(휴학의 신청, 휴학기간) 학생은 지정된 휴학원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휴학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 2(4학기)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질병·임신·출산·육아·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일반휴학)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이 휴학하려고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원[서식 1], 지도교수의견서[서식 2], 질병인 경우에는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은 최장 1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종합병원장이발행한4이상의진단서와지도교수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13(특별휴학) 특별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 출산 또는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 입대 및 법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원,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 입대 및 법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원[서식 3]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을 넘을 수 없고, 군입대 휴학의 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으로 한다.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일반휴학으로 본다.

 

14(휴학의 제한)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포함한다)자는 질병 또는 특별휴학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15(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정된 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일반복학원서[서식 4]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제대복학원서[서식 5]와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16(자퇴) 학생은 자퇴원[서식 6]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17(제적) 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1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에게 제적을 요청할 수 있다.

 

4장 교육과정

 

18(기초과정과 전문과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초과정이라 함은 교육과정 일람이 정하는 필수이수교과목을 말한다.

석사과정의 전문과정(특성화 과정 포함)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인증과정 시행 지침으로 정한다.

19(교과목의 운영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대학원 교육과정일람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과정일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장 학사관리

 

1절 일반규정

 

2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로 한다. 16주를 휴강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21(수업의 종류와 방법) 수업은 정규수업과 계절수업으로 한다.

수업은 통상적인 출석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강의나 집중강의 등변형된수업의허용여부는학사운영위원회에서심의하여결정한다.

 

22(튜터링 프로그램) 대학원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3(휴강과 보강) 교과목 담당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이외에는 휴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수 본인의 응급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2.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 등

3. 중요한 공무상 출장

4. 그밖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중대한 사유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강 또는 보강의 계획을 포함한 휴·보강계획서/결과보고서[서식 7]를 제출하고, 보강 이행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상 출장으로 인한 휴강인 경우에는 출장신고서로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24(출결관리)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결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출결관리는 과목의 규모와 수업진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1. 전자식 자동출석관리시스템

2. 지정좌석제

3. 담당교수 또는 조교에 의한 출석 점검

 

2절 수강신청

 

25(수강신청의 방법)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6(수강신청의 정정과 취소) 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과 취소는 지정된 정정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의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과 교과목 폐강으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정정을 하여야 한다.

 

27(수강신청의 학점 제한) 수강신청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의 하한과 상한을 달리한다.

1. 수강신청의하한: 5학기 이상 등록자는 6학점

2. 수강신청의상한: 직전학기의성적평점평균이3.0이상(F 등급을 포함한다)자는 21학점

1항에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6학점 이상 12학점 미만 또는 21학점 초과 24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졸업학점의 이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HP·P·F 또는 P·F로 평가하는 교과목의 학점은 제1항의 수강신청의 하한 또는 상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8(강의계획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강의계획서에는 수업정보, 수업방법, 평가방법, 과목개요, 학습목표, 선수과목 또는 수강요건, 교재와 참고문헌, 주별 학습내용, 과제물, 시험방법과 일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을 명시한다.

 

3절 학점취득과 학점인정

 

29(학기별 학점취득) 학기별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학생지도학점은 제외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학점, 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각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30(학생지도학점) 학생은 매 학기 1학점의 학생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학생의 의사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생지도교수를 배정한다.

 

31(학점인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학점인정시험을 통과한 학점

2. 국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대학원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3. 편입학생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4.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32(학점인정시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생은 학위수여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신청[서식 8]을 한 경우 대학원은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목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의경우지도교수는학점인정신청에관해다음사항을참작하여지도하고승인여부를결정한다.

1. 학생의 학점인정 대상과 이미 수강한 과목의 학점수와 학점

2. 대상 과목의 성격과 난이도

3. 학생의 수학능력과 성취도

4. 학생의 수학계획

학점인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15학점까지 대학원 교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항의 시험의 합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학기에 A등급(평점 4.0)의 학점을 부여한다. 해당 학점은 학기 중 취득제한 학점 또는 최저 수강신청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시 최저 이수학점에 산입한다.

2항의 학점인정시험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3(연수와 이수학점의 인정) 대학원 재학 중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대학원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연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학점까지 교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인정학점은 P등급 또는 학사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대학원 재학 중 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연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외국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34(편입생의 학점인정) 관계 법령에 따라 편입한 학생은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교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 여부와 인정학점의 등급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수료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이수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34조의1(재입학의 학점인정)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여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수료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이수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절 시험과 성적처리

 

35(시험) 성적평가를위한시험은교과목별로해당학기에중간기말에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갈음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고, 발표와 토론을 병행할 수 있다.

 

36(응시자격과 성적인정) 기말시험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7(성적평가의 방법과 등급) 성적평가는 출석, 참여도, 과제, 시험 등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한다.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 (), ()로 세분하되 D학점 이하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HP, P, F 등급으로 할 수 있다.

교과목 성적의 등급 중 D 이상과 HP,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I 등급은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각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그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성적평가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로 정한다.

 

38(재수강) 성적평점이 2.3 (등급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한 교과목의 성적평점은 3.3(등급 B)을 넘을 수 없다.

총 재수강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9(성적경고) 각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2 이하인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31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경고를 위한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지도교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음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2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적경고를 해제한다.

 

40(유급) 학년 말 연속된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2 이하인 학생은 유급된다. 이 경우 해당 2개 학기 동안 취득한 B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휴학 전, 후의 2개 학기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31조에 따라 인정한 학점은 유급을 위한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학기 이상 등록한 석사과정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2학년 진급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절 수료와 학위

 

41(수료학점)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지도 및 공익 봉사 학점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2(수료시기) 수료는 매 학기말로 한다.

 

43(졸업사정)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매 학기 학생지도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수학점의 평점

2. 학생지도

3. 봉사

4. 종합시험

학생지도와봉사는학생지도자료학생지도기록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한다.

<삭제>

대학원은 졸업사정의 결과를 기초로 최우등졸업자, 우등졸업자를 정한다.

 

44(졸업사정에 대한 이의신청) 졸업사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은 공지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합산 등을 잘못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평가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은학사운영위원회의심의에따라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이의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통지는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5(학위취득)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제30조 제1항의 학생지도학점과 제4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제43조의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46(학위수여) 법학전문석사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별표 2]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기는 [서식 9]와 같다.

 

47(전문인증) 대학원장은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자가 국제법무 전문과정, 공익·인권 전문과정, 분쟁 해결 전문과정, 그 밖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서식 10]의 전문인증서를 수여한다.

전문과정의 내용 및 이수절차에 관하여는 전문인증과정 시행 지침으로 정한다.

 

6장 교수회

 

48(교수회의 구성) 대학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49(심의·의결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와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과 후생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6. 신임교원초빙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그 밖에 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

1항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교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50(소집과 정족수) 교수회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소집한다.

대학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교수회를소집할있고,재적교수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교원인사 또는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학교의규칙과규정또는대학원의규정에달리정함이없으면교수회의안건은재적교원 과반수의출석 과출석교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부결된것으로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2, 18, 19, 20조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4(졸업사정), 16(전문인증)20119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2.(성적경고 및 유급 적용 학년도) 22조 내지 제24조의 성적경고와 유급의 판정은 2011학년도부터 취득한 학점을 대상으로 한다.

3.(특례사항: 학부핵심교양과목의 성적)2009,2010년 입학생이 2011학년도까지 취득한 학부의 핵심교양과목 학점은 총 4학점(2과목)의 범위 내에서 수료학점에 포함시킨다. 다만, 교과목 단위별 3학점 교과목 성적을 2학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며, 그 취득학점은 학기 및 졸업 평점 평균과 학사경고 및 유급을 판정하는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4.(특례사항: 외국어과목의 성적) 2011학년도에 취득한 외국어과목의 성적은 수료학점에 포함시키나 학기 및 졸업 평점평균과 학사경고 및 유급을 판정하는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유급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도불구하고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826일부터 시행한다. (132,4,14,152,16)

 

부 칙

이 규정은 201591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43조 제3, 49조 제1항 제7호 삭제, 22조 제2, 31조 제4, 제31조 제4, 34조의1 신설, 21조 제2, 28조 제2, 40조 제4, 49조 제2항 개정, 1, 3, 4조 제1, 5, 6조 제1, 7조 제1, 8조 제1항 제2, 9, 11조 제1, 12조 제1, 13조 제3, 15조 제1항 제2, 16, 17, 18조 제1항 제2, 19조 제1, 22조 제1, 23조 제1항 제4호 제2, 30조 제2, 31조 제2, 32조 제1항 제2항 제6, 33조 제1항 제3, 34조 제1, 37조 제5, 43조 제1항 제4호 제4, 44조 제2, 46조 제1항 제2, 47조 제1항 제2, 48조 제1항 제2, 49조 제1항 제8, 50조 제2항 제4항 자구수정)

2.(경과조치) 46조 제2항은 2016225일 졸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