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디플로마과정 운영 규정

 

201231일 제정

201391일 일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의 위임에 따라 디플로마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디플로마 과정 입학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해당 여부는 입학일 후 9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취득자

2. 국내 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취득자

3. 국내 또는 외국의 법학사 학위취득자

 

3(이수 요건) 디플로마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의 취득, 또는 교과학점 12학점 이상의 취득과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논문 심사의 합격

2. 이수과목 평점 평균 3.0 이상

 

4(연구논문) 연구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연구 주제의 개요와 예상 분량을 기재한 연구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2학기 개강 30일 전까지 전문박사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연구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연구논문에 부여할 학점을 결정하여 해당 학기 개강 전에 학생에게 통보한다.

완성된 연구논문은 제2학기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박사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연구논문의 심사교수 2인을 선정하고 심사일정을 지정하여 논문 작성자와 심사교수에게 통지한다.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심사교수의 서면 보고서에 기초하여 연구논문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The Asian Business Lawyer, Korea University Law Review 및 전문박사과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게재된 경우,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5(연구논문 지도) 연구논문 지도교수는 각 연구논문별로 선정한다.

연구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전문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전문과정 인증)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디플로마 과정생이 인증 받을 수 있는 전문과정의 종류와 해당 전문과정 이수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결정하여 공표한다.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전문과정의 종류 및 인증요건을 2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9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4조 제6항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7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 4조 제6항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