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

 

200931일 제정

200991일 개정

201031일 개정

201131일 개정

201231일 개정

201331일 전부개정

2013116일 일부개정

2014624일 일부개정

201491일 일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성적평가) 성적평가 방식은 각 교과의 강의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성적평가는 출석, 참여, 과제, 시험 등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한다.

 

3(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등급

A+

Ao

A-

B+

Bo

B-

C+

Co

C-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HP : 우수합격, P : 합격, F : 불합격, I : 유보

각 등급 중 D 이상과 HP(High Pass), P(Pass)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I 등급은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3조의 1(성적등급의 부여방법) 성적등급은 상대평가에 의해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과목을 분반하여 수업하는 경우에는 각 분반별로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인의 교수가동일한과목을분반하여수업하는경우에는모든분반을통합하여상대평가기준을적용할있다.

 

4(상대평가의 비율 등) 필수과목의 성적등급 부여는 [1]의 비율에 따라, 선택과목은 [2]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행한다. 다만, 우수합격·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 분

4.3 만점

A : 25%

A+ : 7%, Ao : 8%, A- : 10%

B : 50%

B+ : 15%, Bo : 20%, B- : 15%

C : 21%

C+ : 9%, Co : 7%, C- : 59%

D : 04%

D : 04%

[2]

구 분

4.3 만점

A : 2535%

동일 성적등급 내의 +(), o(), -()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정할 수 있다.

B : 3550%

C : 1540%

D : 025%

1항의 표의 비율은 최대 비율이며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최대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이하 외국어강의과목이라 함)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수강생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외국어강의과목 수강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한다. 21학점을 초과하는 외국어강의 과목 이수 학점은 평균평점 및 졸업이수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담당교수는 한 학기 동안 당해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5%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F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의 성적 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C+

77 ~ 79

2.3

Ao

94 ~ 96

4.0

Co

74 ~ 76

2.0

A-

90 ~ 93

3.7

C-

70 ~ 73

1.7

B+

87 ~ 89

3.3

D

60 ~ 69

1.3

Bo

84 ~ 86

3.0

F

60점 미만

0

B-

80 ~ 83

2.7

HP우수합격 / P합격 / F불합격

 

5(HP·P·F의 성적부여) 법조윤리, 모의재판,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영어 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 임상법무실습, 임상법무실습기초, 법과재판실무, 미국재판실무는 HP·P·F로 평가하며, 실습과정, 공익봉사, 공익법률상담, 아시아 비즈니스법 저널, 고려대학교 법저널,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 비아유리스, 학생지도는 P·F로 평가한다. HP는 평가 단위별 수강인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6(성적에 대한 이의) 학생은 최종 성적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서식 1]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합산 등의 착오 또는 오류

2. 평가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처우

학생이1항의이의신청을하기위해서는해당교과목담당교수에대한이의를거쳐야한다.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의 통지는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7(보칙) 그 밖에필요한사항은학사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법학전문대학원장이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991일부터 시행하며, 2009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시행된 성적처리지침은 이 내규의 시행으로 폐기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0(재수강 및 학점변경),12성적이의신청서 별첨양식은20109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8, 14, 15조 개정)201131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2011이후입학생은152항에따른학부핵심교양과목을수강할없다.

외국어과목을 총 21학점으로 이수 제한하는 제8조 제2항은 2009년도 입학생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

어 국제법무(GLP) 특성화 인증을 위한 교과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231일부터 시행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내규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과정 성척처리내규로 규정 명칭이 변경됨을 포함한 전면개정)

2.(경과조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내규 제14(졸업시험), 14조의2(졸업시험의 시행방법)2011

91일부터 효력이 없다.(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의 적용)

3.(특례사항) 2009, 2010년 입학생이 2011학년도까지 취득한 학부의 핵심교양과목 학점은 총 4학점(2

) 범위 내에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킨다. 다만 학부의 3학점이 아닌 2학점으로 전환하여 성적 처리

한다. 학부 핵심교양과목은 학기 및 졸업 평점평균과 학사경고 및 유급을 판정하는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학생의 입학년도를 불문하고 학부 핵심교양과목의 이수를 허용하지 아니한

.

 

부 칙

이 내규는 20133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13116일부터 시행한다.(8조 신설)

 

부 칙

이 내규는 2014624일부터 시행한다.(6조 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731일부터 시행한다.(3조의 1 신설, 1, 6조 제1, 7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