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등 성적처리 내규

 

201231일 제정

201291일 개정

201331일 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법학전문박사과정 및 디플로마의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성적부여 방법) 성적부여는 4.3만점 체계의 절대평가로 한다. 다만, 교과목을 함께 수강한 법학전문석사과정생에게 부여한 성적에 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성적평점 4.5만점체계의 성적 환산방법)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 등으로 교과목의 성적이 성적평점 4.5만점체계에 따라서만 부여된 경우에는 그 성적등급이나 평점을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의 환산기준표에 따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가운데 가장 유리한 점수에 대응하는 4.3만점체계의 성적등급이나 평점을 병기한다.

 

4(준용) 성적처리에 관하여규정에정함이없는사항은법학전문석사과정성적처리 내규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91일부터 시행한다.(3조 신설)

 

부 칙

이 내규는 201331일부터 시행한다.(3조 개정)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731일부터 시행한다.(3조 개정, 1, 4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