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설계하다"
○ 호는 현민(玄民), 서울 출생
○ 1929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 졸업
○ 1932년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의 제안으로 보성전문 강사(헌법, 행정법, 국제법) 시작. 1966년 정년퇴임까지 35년간 보성전문·고려대 교수로 봉직
○ 보성전문 법과 과장, 고려대 교수, 정법대학장, 대학원장 등 역임. 특히 14년(1952~1965) 동안 고려대 제2·3·4대 총장으로서 교훈(자유·정의·진리), 교색(크림슨), 교장(校章), 교기, 교가 제정 등 치밀한 기획으로 고려대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화에 결정적 기여
○ 법학자, 교육자, 교육행정가, 문학가, 정치가로서 각 분야에서 모두 뚜렷한 업적
○ 玄民의 헌법초고는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의 이름으로 국회본회의에서 추축안으로 채택되었고 그 대부분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
○ 헌법 관련 저서로 『憲法解義』, 『憲法講義』, 『憲法의 基礎理論』 등
○ 보성전문과 고려대에서의 35년 간의 회고록 『養虎記』는 고려대 역사의 귀중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