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大韓)의 국권이 외세의 협박과 밀담 속에서 허물어져 가던 우울한 시기에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숭고한 뜻으로 보성전문학교 법률전문과가 설립된 것이 1905년 4월이었다.
1946년 8월 ‘보성전문학교’는 종합대학 ‘고려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3개 단과대학(정법대학‧경상대학‧문과대학)을 거느리게 되었다.
1946년 당시 정법대학(학장: 유진오 교수)에는 법률학과와 정치학과가 속해 있었다.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법률학과가 보성전문학교 법과의 역사와 전통의 포괄승계인이 된 것이다.
1955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교육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정법대학을 폐지하고 법과대학을 신설하면서 그 안에 종전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개명하여 배속시키고 행정학과를 신설하여 포함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란 이름이 역사에 등장했다.
1980년대에 행정학과가 정경대학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이후 법과대학은 법학과 단일학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 교육조직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과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의 최후 학번은 2008학번이다.
국가법령은 법과대학을 2008학번을 포함하여 이미 입학한 학생을 졸업시킬 때까지만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2018년 2월 28일이다. 2018년 2월 28일은 우리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라는 이름과 작별을 해야 하는 날이다.
2018년 3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법과대학의 포괄승계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