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大韓)의 국권이 외세의 협박과 밀담 속에서 허물어져 가던 우울한 시기에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숭고한 뜻으로 보성전문학교 법률전문과가 설립된 것이 19054월이었다


19468보성전문학교는 종합대학 고려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3개 단과대학(정법대학경상대학문과대학)을 거느리게 되었다

1946년 당시 정법대학(학장: 유진오 교수)에는 법률학과와 정치학과가 속해 있었다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법률학과가 보성전문학교 법과의 역사와 전통의 포괄승계인이 된 것이다.


1955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교육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정법대학을 폐지하고 법과대학을 신설하면서 그 안에 종전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개명하여 배속시키고 행정학과를 신설하여 포함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란 이름이 역사에 등장했다


1980년대에 행정학과가 정경대학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이후 법과대학은 법학과 단일학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 교육조직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과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의 최후 학번은 2008학번이다

국가법령은 법과대학을 2008학번을 포함하여 이미 입학한 학생을 졸업시킬 때까지만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2018228일이다. 2018228일은 우리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라는 이름과 작별을 해야 하는 날이다.


201831일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법과대학의 포괄승계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