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

Q: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요?

A: KJLIP는 주소는 <(06586)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78>입니다. 지하철 내방역 인근으로 터널(방배동~서초동)이 완성되면 KJLIP에서 대법원까지의 시간적 거리는 5분 내외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JLIP는 유중재단(이사장: 정승우) 건물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술전시 용도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KJLIP의 지상층은 아트센터로서 미술전시회, 음악연주회를 위한 공간입니다


Q&A [2]

Q: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법률사무소의 성격과 고려대학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KJLIP에는 각각 독립된 다수의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사무소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법률사무소(즉 스타트업)는 고려대학교와 어떠한 재산적 법률관계도 가지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팀에게 2년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멘토링을 연결시킨다든가 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Q&A [3]

Q: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에 구비된 시설, 집기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KJLIP의 주요 시설로는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2개의 전용회의실, 60석 규모의 강의실, 탕비실 등입니다. 집기는 책상, 의자, 소파 등의 기본 가구와 TV모니터, 빔 프로젝터, 공용PC 등입니다. 개인적 사용물품(: 개인용 PC)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Q&A [4]

Q: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1인 단독으로 입주할 수는 없는지요?

A: KJLIP에는 팀(인원수 3명 내외) 단위로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KJLIP에 입주하기에 적합한 전문분야를 제시한다면 1인 단독으로 입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A [5]

Q: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 입주를 승인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인지요?

A: 입주 승인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법창의센터(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기획운영위원회 심사에 의하게 됩니다. 입주 승인을 위한 핵심조건은 법창의센터의 설립취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취지에 관하여 법창의센터시행세칙3조는 로스쿨 제도 정착에 따른 법률가의 미션과 법률시장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법률가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법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전통적/통상적인 사무를 넘어서 미래 법률시장의 수요에 관련되는 아이템을 가진 팀이 입주 승인을 받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Q&A [6]

Q: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에 입주한 팀은 입주 승인 신청시에 제시한 미래 수요 아이템이 아닌 법률사무소의 전통적/통상적인 사무에 제한을 받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각 팀은 법률사무소의 전통적/통상적인 사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심사시에 제안한 미래수요 아이템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입주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겠지요.


Q&A [7]

Q: 팀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나요?

A: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사무소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율적으로 분배받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 또는 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정하는 동업금지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사와 함께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