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창업보육 사업 안내


■ 조직도 


특정 전문분야를 지향하는 신진 법률가들에 대한 사무공간,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벤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미래 국내외 법률시장을 창의적으로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조직]


법창의센터”/“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법창의센터”(CLC: Center for Law & Creativity)를 설립하고, CLC 내에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 Korea-Jungwoo Law Incubating Platform)을 두며, KJLIP에 벤처정신을 품은 다수의 독립된 법률사무소(법률가 Startup )가 입주하여 독립적으로 활동.

법창의센터”(CLC)의 주요 조직:

기획운영위원회: 소장/부소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CL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융합자문위원회: KJLIP에 입주한 팀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등 자문활동을 하며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

협력기관: CLC는 외부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조합 및 회계법인·공공기관·기업 등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기관으로 지정. 협력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KJLIP에 입주한 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공

 

개 요

법창의센터설립: 법률가의 전문화와 법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법창의센터(CLC: Center for Law & Creativity) 설립.

CLC의 주요 사업:

- 전문분야 법률가 창업 지원;

- 법률 실무교육 지원

-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기업, 로펌, 국가기관 등과 인적·물적 교류

高麗精于창업보육플랫폼(KJLIP: Korea-Jungwoo Law Incubating Platform) 설치운영:

- CLC의 주요 사업 중 전문분야 법률가 창업 지원과 관련.

- 전문분야를 꿈꾸며 구성된 팀(변호사 등) 단위로 무상으로 공간을 주는 방식(제공기간: 2년 원칙)으로 성장의 토대 제공

KJLIP 사업을 위하여 유중개발에서 방배동 소재 건물(200)을 무상으로 제공(기부자: 유중개발 정유정 회장, 중재단 정승우(고려대 법대 99학번) 이사장)

의미/효과:

- 국내 최초, 로스쿨 체제에서의 적극적 교육 모델 제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의 로스쿨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

- KJLIP에서 전문성을 배양한 법률가들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창의적 긍정인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로스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법창의센터(CLC)의 조직운영

소장/부소장

-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기획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

- 고려대 교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 가능

- 임기: 2

- 초대 소장: 한상대(전 검찰총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초대 부소장: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운영위위원회: 법창의센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당연직(소장/부소장) 외에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

- 고려대 교원이 아닌 사람도 기획운영위원 가능

- 임기: 2

융합자문위원회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인원 제한 없음

- 창업보육 플랫폼에 입주한 팀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 고려대 교원이 아닌 사람도 융합자문위원 가능

- 임기: 2

고문, 사무국 등

- 고문: 교내외의 명망가를 고문으로 위촉

- 사무국/연구요원: 조직이 성장하면 사무국, 연구요원을 두어 운영

 

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지정: 법창의센터(CLC)는 외부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조합 및 회계법인·공공기관·기업 등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기관으로 지정

협력기관은 고려대학교 및 법창의센터(CLC)와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 수행

업무협력의 범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실무교육, 변호사의 전문화 및 플랫폼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

 

고려정우 창업보육플랫폼(KJLIP)

플랫폼의 활동방식

- 플랫폼은 3명 내외로 구성되는 창업보육 대상 팀(이하 이라 함) 지원

- 팀은 고려대학교 및 법창의센터(CLC)와 독립된 지위에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활동

- 법창의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팀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할 뿐이며, 팀과 고려대학교 또는 법창의센터 사이에는 어떠한 재산적 권리의무관계도 없음.

팀의 선정

- 팀의 선정은 추천신청 또는 영입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기획운영위원회가 결정.

- 팀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정도, 법률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 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팀원 중 1명이 고려대학교 법조인교우회(고려대학교에서 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 보유(다른 학교 출신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개방성 확보)

팀에 대한 지원방법

- 법창의센터(CLC)는 팀에게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KJLIP)에 무상으로 창업보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

- 법창의센터(CLC)는 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행세칙 제25조가 정하는 협력기관, 융합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지원

-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창의센터(CLC)와 팀 사이의 협약으로 정함

팀에 대한 지원기간: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기간 2(예외적인 경우 3년까지)


精于의 유래

- ‘精于  당나라 한유(韓愈)의 명문 진학해(進學解)에서 취함. “학업은 근면함에서 정진(精進)되고 노는 데서 황폐해지며, 행실은  생각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내버려 두는 데서 허물어진다精于荒于嬉行成于思毁于隨]”

- ‘精于는 근면하게 정진하여 인간됨의 완성을 이루라는 뜻

- ‘정우라는 말은 淨友廷友라는 말과 동음이의어. ‘淨友는 깨끗한 벗이란 뜻으로 보통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식물을 의미하지만, 불의에 휩쓸리지 않는 깨끗한 친구란 뜻으로도 볼 수 있음. ‘廷友란 말은 法廷의 친구란 뜻